먹을거리 선택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은?

식품안전뉴스

발행일 2012.10.18. 00:00

수정일 2012.10.18. 00:00

조회 2,254

[서울톡톡] 처음에는 낯설기만 했던 해썹(HACCP)이라는 용어를 이제는 거의 한 번씩은 들어봤을 정도로 식품안전관리를 대표하는 이미지로 자리 잡고 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족의 먹을거리를 선택할 때 꼭 확인해봐야 할 해썹의 적용 기준에 대해서 알아본다.

해썹(HACCP)이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가공·조리·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과학적인 선진식품 관리제도다.

의무적용 아닌 통조림에도 해썹 적용 늘고 있어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축산물의 가공 및 유통의 모든 분야와 소비자가 많이 먹으면서 제조 과정 중에서 일반위생 관리가 더욱 필요한 어묵류, 냉동수산식품 중 일부, 냉동식품 중 피자류, 만두류, 면류, 빙과류, 비가열 음료, 레토르트식품, 배추김치에 대해 해썹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레토르트식품 : 내열용기(주머니 등)에 밀봉한 식품을 고압솥(레토르트)에 넣고 110~120℃로 습열 처리한 식품

반면 그 이외의 식품들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일부 제품에 따라 해썹 인증을 받은 식품도 있다. 특히 광고로 유명해진 참치 통조림의 해썹 마크는 의무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소비자들에게 위생관리에 대한 인지도를 높인 좋은 실례이다.

통조림 식품은 제품이 포장용기에 담긴 후 열처리를 통해 멸균된 제품이긴 하지만 위생적으로 처리되지 못하면 Clostridium botulinum 등의 식중독균이 번식할 수 있다. 통조림 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미국 등에서는 통조림 제품의 제조공정에 해썹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섭취 빈도가 적고 식중독 균의 번식 위험이 낮아 의무 적용을 시행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많은 통조림 제조업체들이 소비자 안전을 위해 해썹을 적용하여 실시하고 있다.

2012년까지 7개 식품 의무적용 실시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소비자가 많이 먹으면서 제조 과정 중에서 일반위생관리가 더욱 필요한 7개 식품에 대해 매출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2006년부터 2012년(배추김치 2014년)까지 단계별로 나누어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해썹의 적용으로 생산된 식품은 안전성과 위생을 최대한 보장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유통 점유율이 높아 매출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소비자들에게는 위생적이고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된 식품을 구입하여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보다 확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해썹 의무 적용 식품
① 어육가공품 중 어묵류
②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
③ 냉동식품 중 피자류, 만두류, 면류
④ 빙과류
⑤ 비가열 음료
⑥ 레토르트식품
⑦ 김치류 중 배추김치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해썹 지정업체를 공개하고 소비자 단체를 대상으로 지정업체 공장 견학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다. 

글/김지연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식품공학과, 바이오푸드네트워크사업단)
출처:식품안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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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HACCP #통조림 #먹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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