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국내산과 수입산만 구별하셨나요?
식품안전뉴스
발행일 2012.09.12. 00:00
[서울톡톡] 흔히 '국내산 쇠고기'를 '한우'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국내산 쇠고기는 수입산 쇠고기와 구분하기 위해 고기의 원산지를 표기할 때 사용되는 용어이고 한우는 소 품종의 하나로 젖소나 육우와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이다. 따라서 국내산 쇠고기는 국내에서 기른 소의 품종에 따라 한우, 육우, 젖소가 모두 해당된다. |
국내산 쇠고기가 모두 '한우'는 아니다.
국내 판매 쇠고기 중에서 '국내산'이라 함은 원산지를 말하는 것이고, '한우'는 품종을 말하는 것이므로 구분 개념 자체가 다르다.
국내산 쇠고기 중에서도 한우고기는 우리나라 고유품종의 토종소에서 생산된 고기를 지칭하는 용어로 성별에 따라 추가적으로 암소와 수소, 거세우로 구분되기도 한다.
국내산 쇠고기 중 젖소고기는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있는 젖소암소에서 생산된 고기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국내산 육우고기는 육용품종, 교잡품종, 젖소수소와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없는 젖소암소에서 생산된 고기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 소비자가 정확하게 품종을 파악하기 힘든 면이 있다. 특히 식육판매점에서 한우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산(육우)로 표시하여 판매되는 경우가 많은데 소비자가 자칫 한우로 오해하고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이해를 돕는 명확한 표기가 필요하다.
육우고기나 젖소고기는 모두 외국 품종이지만 우리나라에서 태어나 사육된 것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살아있는 채로 들여와 6개월 이상 기른 것도 국내산으로 분류한다.
식육표지판 확인으로 원하는 상품 구매를
식육판매업소에서는 식육 판매표지판에 식육의 종류, 부위명칭, 등급, 도축장명, 원산지, 개체식별번호, 수입유통식별번호 등을 표시하게 되어 있다. 특히, 원산지 표시는 국내산의 경우 괄호 안에 한우, 젖소, 육우를 반드시 기입해야 하고 수입산의 경우 괄호 안에 수입국을 표시해야 한다. |
따라서 소비자는 식육판매표지판에 국내산만 표시하고 괄호 안에 추가로 품종표시를 하지 않은 제품은 구입하지 않거나 정확한 품종을 확인하고 구입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하겠다.
* 자료출처 : 법률 제 10311호,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 2011-50호 『부위별ㆍ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축산물품질평가원「쇠고기 맛있게 먹는 법」, 「장보기 도우미」
■ 부위별ㆍ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 방법에 따른 '국내산 쇠고기' 분류 |
글/서건호(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KU식품안전연구소)
출처 / 식품안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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