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한 엄마, 이 소식 듣고...

하이서울뉴스 박혜숙

발행일 2012.08.02. 00:00

수정일 2012.08.02. 00:00

조회 3,260

기존 농수산물 검사에서 이유식, 유제품, 계란까지 방사능 검사 범위 확대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식탁에 오른 음식 중 방사능이 우려되는 것이 있다면 앞으로 시민 누구나 월 1회씩 방사능 무료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11년 3월) 이후 높아지고 있는 시민 궁금증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에 해오던 식품 방사는 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 위한 것으로 시민의 요청에 따른 검사도 실시한다.

우선 시는 기존에 국내산·수입산 농수산물과 수입 가공식품 위주로 선별해서 실시해 온 방사능 검사 품목을 이유식, 유제품, 계란 등 어린이가 많이 섭취하는 영·유아용 식품까지 검사 범위를 넓힌다.

방사능 검사에는 작년 10월 식품 중 방사성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모니터링을 위해 서울시 산하 보건환경연구원에 도입된 방사능 검사기기인 '고순도 게르마늄 감마핵종분석기' 1대가 사용된다.

'고순도 게르마늄 감마핵종분석기'는 원전사고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방사성물질인 세슘(134Cs, 137Cs)과 요오드(131I)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기로서 농축수산물 등 오염이 의심되는 모든 식품의 방사능 오염을 검사할 수 있다.

시민이 직접 검사를 원할 경우, FSI(서울시 식품안전정보포털, http://fsi.seoul.go.kr)에서 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시 식품안전과로 팩스(6361-3864)나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는 시민이 신청한 식품을 시에서 직접 수거(구매)해 검사하며, 검사가 완료되면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해 준다.

단 의약품, 수돗물, 정수기물, 먹는샘물과 부패․변질, 이물이 혼입됐거나,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한 검체 등 검사에 부적합한 식품은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기존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만 매월 1회 공개했던 방사능 검사결과도 앞으로는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포털, 서울 식품안전뉴스 웹진 등에 방사능 기준 적합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상세 공개해 시민들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방사능 검사결과를 확인하고 싶은 시민은 서울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분야별 정보→건강·식품위생→'유통식품 방사능 검사결과'를 클릭하면 된다.

이외에도 시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식품 방사능 검사과정의 참관을 원하는 시민이나 단체, 동아리 모임 등을 대상으로 검사내용, 방법 등을 설명해 주는 시민 견학과정을 운영한다.

서울시 홈페이지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에서 사전 신청을 하면 매월 2회(2주, 4주 금요일, 1회 10~15명)에 걸쳐 검사현장을 참관할 수 있다.

한편, 방사능 검사기기 도입 후,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시는 시중 유통식품 중 농산물 164건, 수산물 269건, 가공식품 57건을 포함해 총 490건에 대해 방사능 수치를 검사했으며, 그 결과 해당 식품들은 모두 방사능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 : 식품안전과 02)6361-3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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