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나에게 교통사고가 일어난다면?

시민기자 서형숙

발행일 2014.06.20. 00:00

수정일 2014.06.20. 00:00

조회 3,880

버스

[서울톡톡]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예기치 않게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실제로 그런 상황을 당해봤다. 사고가 있었던 그 날 나는 아무렇지 않게 버스에 올랐다. 사고는 바로 그때 버스 좌석에 제대로 앉기도 전에 일어났다. 버스에 올라 타 교통카드 단말기에 카드를 체크하던 중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버스가 급출발을 하는가 싶더니, 다시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버스기사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려다가 갑자기 횡단보도로 튀어나오는 보행자를 피하기 위해 급브레이크를 밟은 것이다. 그 바람에 나는 카드를 체크하느라 한 손으로 붙잡고 있던 손잡이를 놓치고 차도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다. 만약, 바로 뒤로 다른 차가 달려왔었더라면 어찌했을까? 상상만 해도 끔찍해지는 순간이었다. 그 사고로 버스 기둥을 붙잡고 있던 손이 갑자기 떨어져 나가면서 손목의 인대가 늘어나고, 팔꿈치와 엉덩이이가 콘크리트 바닥에 세게 부딪히면서 심한 타박성과 함께 살이 찢겨 피가 흐르는 찰과상을 입었다.

지하철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한다면?

승객이 버스 승차 후 요금을 내던 중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과실의 모든 책임은 버스 운전기사에게 있다. 그 날 그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가해 운전자는 해당 보험사인 공제조합에 사고를 접수했다. 그래서 나의 병원치료비는 공제조합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병원으로 지급됐다.

나의 경우는 그래도 가해자인 버스운전기사가 자신의 과실을 순순히 인정하여 잘 해결된 경우이다. 하지만 교통사고 후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분쟁이 예상된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고 직후의 사고 내용 확인과 목격자 확보 등의 절차도 꼭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운수회사 사장인 지역운송조합의 이사장이 지역공제조합의 지부장을 겸하면서 보상 업무에 관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1단계로 올해 7월부터 공제조합의 보상 담당 직원에게 전결권이 대폭 위임되고 내년에는 사업자(운송조합 이사장)의 보상업무 관여가 금지된다. 2016년에는 전담 지부장제가 도입된다고 한다.

정부가 운수 사업자를 보상업무에서 배제키로 한 것은 공제조합의 경우 보험사처럼 독립적인 법인이 아니라 버스·택시회사의 운영자들이 모여 만든 조직인데, 이곳에서 보상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데서 따른 것이다.

신고가 되고 입원해서 치료를 받다보면 공제조합에서 사고 처리를 위해 직원을 파견한다. 이때 합의는 회복 상태를 충분히 확인한 후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이미 합의를 한 상태에서는 뒤늦게 재입원 치료비 등을 요구해도 보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 버스나 택시에서 사고가 났을 때의 대처방안
- 버스사고가 나면, 가능한 그 자리에 사고차량을 정지시킨다. 단, 부상자가 있는 경우 지혈, 응급 조치, 병원후송 등의 구호조치를 빨리 취해야 한다. 이 때 차들이 많은 곳이라면 갓길이나 조금 한적한 곳에 차량을 옮겨놓는 것은 필수다.

- 2차 사고를 유의한다. 도로위의 사고 발생 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사고가 난 차로 다른 차들이 돌진한다던가, 버스를 빠져 나오다가 달리는 차량과 사고가 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표지판을 세워놓는 것도 잊지 않는다. 

- 부상 시 119 전화신고는 필수!!! 

- 사고차량의 번호와 기사연락처, 버스 회사 연락처까지 메모해둔다. 사진 역시 증거자료로 찍어둔다.

- 시간이 되면 보험사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 보험회사 직원이 사고접수를 하고 나면 피해자에게 접수번호를 알려준다. 이 접수번호로 병원에 가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화재용품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한다면?

그렇다면 지하철은 어떨까? 서울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 같은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 이 때, 만약 지하철문이 닫히거나 출발하려는 순간에 무리하게 타거나, 내리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이는 승객의 과실이므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출입문 고장이 원인이라면 이때는 지하철공사에서 보상해준다.

■ 지하철에서 화재나 사고가 났을 때의 대처방안
- 비상통화장치 이용하기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비상통화장치>로 객실마다 2대씩 비치되어 있다. 사고 후 승객은 우선 승무원에게 사고 소식을 알린다. 그래야 기관사가 전동차를 멈추거나 기타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다. 승무원에게 알릴 때에는 사고가 발생한 칸 수를 함께 알려주면 더욱 신속하게 사고를 처리할 수 있다. 

- 소화기 사용하기
간단한 화재는 객실에 비치된 소화기 2대를 사용하면 된다. 

- 출입문 수동 개방하기
열차 밖으로 나가야 한다면 출입구 쪽 좌석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코크를 돌리면 출입문 수동 개방이 가능하다. 단 반대편에서 오는 열차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고 나가야 한다.

-비상등, 방독면 이용하기
마지막으로 승강장에 비치된 비상등, 방독면 등을 확보해서 탈출할 수 있다.

환자

자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가 운전을 하다가 운전자들끼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의 운전면허증이나 차량등록증을 요구하는 운전자가 있다. 대중교통 운전자에 비해 자신의 운전 경험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잘못을 시인하고 운전면허증이나 차량등록증을 건네주기 쉽다.

면허증은 항상 자기의 손에 쥐고 보여주어야지 상대방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부분의 차량접촉사고의 경우 양측 과실이 있는 쌍방과실인 경우가 많으며 과실의 비율이 문제가 될 뿐이다. 면허증은 경찰관에게만 건네줄 수 있으며 피해자에는 면허증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족하다. 면허증을 건네주는 것은 본인과실을 인정하는 것이며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오해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면허증을 건네준 이상 상대방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해 이상의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다. 오히려 자동차 검사증 같은 것을 주고 서로간의 연락처를 알려준 다음 곧바로 수습하는 것이 현명하다.

또한 섣부른 손해배상을 약속하지 말아야 한다. 교통사고는 극히 일부의 사고를 제외하고는 서로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한 손해액이 얼마인지, 과실 비율이 얼마인지의 여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확인서, 각서, 차용증을 써줘서는 안 된다. 가해자의 경우, 사고가 났을 때, 가벼운 사고로 치부하거나 피해자가 '괜찮다'는 말을 했다고 해서 연락처도 주지 않고 자리를 뜨면 운전자는 실질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뺑소니 친 것으로 간주된다. 당장에 아무런 상해가 없다고 해도 이후 증세가 나타나 병원을 다니게 될 수 있으므로 가해자의 연락처를 받아두는 게 중요하다.

직접 교통사고를 당해 느낀 점은, 교통사고는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에게 치명적인 불행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당사자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과 평범했던 일상이 깨져버리는 것은 물론, 그 가족구성원들의 안정된 생활까지 지장을 준다. 보다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운전자나 이용자가 교통법칙을 철저히 지키고 서로 조심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잊지 말자. 이런 기본이 지켜질 때 교통사고의 위험은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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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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