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울중앙지방법원, 개인파산·회생 신속처리절차 운영
서울톡톡
발행일 2014.01.21. 00:00
[서울톡톡] 서울시와 서울중앙지법은 1월 21일부터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신속처리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이는 시민들이 법원을 통한 공적채무조정을 받기 위해 각종 서류준비와 보정과정을 거치느라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과중채무자들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서다.
먼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채무자들이 법률구조공단이나 소송구조지정변호사를 통해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담재판부를 통해 간이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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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 관련 창구를 마련하고 채무조정 신청자 분류, 신청절차 안내, 서류발급 편의제공, 채무조정을 위한 전문상담 등을 맡게 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원에서 위촉한 소송구조지정변호사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청사건을 일정한 표식을 붙여 법원에 제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와 같이 제출된 사건을 전담재판부에 배당하고 사건을 신속히 진행하며, 사건종료 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 결과를 통보한다.
서울시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향후 필요서식 마련, 회생위원 등을 통한 상담원에 대한 교육, 파산관재인 보수 감면(필요시) 등의 실무사항에 대한 협의과정을 가져 시범운영을 계속 보완할 예정이고, 1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효과를 검토한 후 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시는 2013년 7월 15일부터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2013년 12월말까지 약 4,500건의 채무조정 상담을 실시하였고, 그중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09건의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하였다.
상담 : 서울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02-164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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