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서울톡톡 김효정
발행일 2012.12.13. 00:00
온라인 예매확인증·스마트폰 전송내역 등으로 대기시간 대폭 줄어
[서울톡톡] 지난겨울 20만여 명이 찾았던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이 올해도 많은 시민들의 기대 속에 오는 15일(토) 개장한다. 당초 14일 개장 예정이었으나 당일 많은 비가 내리자 시민의 안전을 위해 개장을 하루 연기한 것. 이로인해 개장식은 취소됐으며 15일 오전 10시부터는 바로 스케이트장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겨울에는 300여 권의 책과 따뜻한 차,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이 마련된 북카페와 연계하여 '책 읽는 스케이트장'으로 꾸며지며, 내년 2월 3일까지 52일간 운영된다.
올해는 스케이트장 이용이 한결 간편해졌다. 시민 제안을 반영하여 온라인 예매확인증 및 스마트폰 전송내역으로 스케이트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장매표소에서 추위에 떠는 번거로움을 없앴다. 티켓도 기존의 코팅 티켓 발행대신 영수증을 티켓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자원낭비를 줄였다.
스케이트장은 일요일~목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개장하고, 금~토요일과 공휴일은 오후 11시까지 1시간 연장해 휴일 없이 운영한다. 이용요금은 지난해와 같은 1,000원이다. 지난해 500원씩 받던 보관함을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어린이 전용공간 분리 운영
한편,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 보다 안전하게 스케이트를 탈 수 있도록 아이스링크는 4분의 1을 주중에는 강습공간으로 사용하고, 이용객이 많은 주말에는 어린이 전용공간으로 분리 운영한다.
또 영어, 일어 외에 중국어 통역요원들을 추가로 배치해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 수준도 높인다. 휴게공간을 140㎡에서 250㎡로 늘렸으며, 스케이트장 한편에서 커피, 쿠키, 어묵 등 간단한 먹을거리를 판매하여 이용객들이 언 몸을 녹이며 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는 개장기간 동안 매일 전문 DJ를 초청하고, 주말마다 오후 2시와 3시 30분 2회에 걸쳐 마술·아카펠라·재즈 등 문화공연을 마련하여 서울시민과 서울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어린이 및 시민 대상 '스케이트교실' 운영
아울러 방학을 맞은 어린이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스케이트를 배울 수 있는 '스케이트교실'을 운영한다. 스케이트교실은 오는 17일(월)부터 20일(목)까지 운영되는 1기를 시작으로 매기별 300명까지 신청받으며, 수업은 매주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4일간 50분 강습과 1시간 자유활주로 구성된다.
강습프로그램은 월~목요일 오전 10시 30분, 12시 30분, 오후 4시 30분, 오후 7시 30분 총 4회 열리며 주 4회 강습에 비용은 1만원이다. 수강희망자는 10일(월)부터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홈페이지(www.seoulskate.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14일(금) 18시 개장식 행사엔 곽민정 등 피겨스케이팅 선수의 아이스쇼 펼쳐져
14일(금) 오후 6시부터 1시간 동안 열리는 개장식 행사에서는 쇼트트랙 및 피겨시범, 금관 10중주 등을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개장식에서는 서울시청 쇼트트랙 선수팀의 시범공연 및 박소연, 곽민정, 김민석, 이준형, 김지원, 오재웅 선수의 아이스쇼가 펼쳐지며, 개장식 종료 후에는 곽윤기 등 국가대표 선수들이 시민들과 함께 스케이팅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개장식 및 스케이트장 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체육회(02-490-271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이용 안내
■ 스케이트교실 운영 안내
■ 주요행사
○문의 : 우리S&P 02-3210-1267~8, 서울특별시체육회 02-490-2711 홈페이지 : www.seoulskate.or.kr 이메일 : seoulskate@korea.com |
문의 : 서울특별시체육회 02)490-2711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