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편의점 바가지요금에 불쾌하셨다면~

하이서울뉴스 김효정

발행일 2012.06.05. 00:00

수정일 2012.06.05. 00:00

조회 3,132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서울시는 한강공원 편의점을 시민들이 믿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판매가격 공개 및 부당행위 적발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개선대책을 6일(수)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시는 공원 편의점의 판매가격 부풀리기 등 부당한 영업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이용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판매가격 공개 ▲위반사항 적발 시 강력한 행정조치 ▲상시지도, 점검 시스템 구축 등 종합적으로 개선, 관리할 계획이다.

우선 편의점 취급 품목과 판매 가격을 20일(수)부터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hangang.seoul.go.kr)에 공개하여 시민들이 편의점을 믿고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한강사업본부의 사전 협의 없이 운영 사업자가 임의로 가격을 결정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가 취해지며, 계약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위약금 부과 및 영업정지를 명령할 계획이다. 

아울러, 편의점에 대한 상시(정기, 수시, 특별) 지도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들의 이용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판매품목 및 POS시스템 품목이 한강사업본부에서 승인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지, 시중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가격과 동일한지 여부에 대해 수시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모니터링을 위한 미스터리 쇼퍼(Mystery Shopper) 자원봉사자'를 운영하여 월 1회 이상 판매가격 및 종사자 친절도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와 별도로 매점 운영사업자도 연 2회 평가한다.

한편, 한강공원 편의점에서 취급되는 물품이 부당한 가격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한 시민은 한강사업본부 운영과(02)3780-0805)로 신고하면 된다.

문의 : 한강사업본부 02)378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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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편의점 #공개 #판매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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