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100% 할인율 적용됩니다

하이서울뉴스 조선기

발행일 2012.05.24. 00:00

수정일 2012.05.24. 00:00

조회 2,579

청소년 30%, 어린이 50%, 영·유아 100% 최소할인율 적용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오는 6월 1일(금)부터 서울시 문화시설의 최소할인율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간에는 문화시설별로 할인율이 다르고, 연령기준도 어린이와 청소년 등급이 혼용됨으로 인해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

이번에 확정된 할인율은 유료관람시 청소년 30%, 어린이 50%, 영유아 100%이다. 대상 문화시설은 세종문화회관, 시립미술관, 역사박물관, 남산국악당, 남산예술센터, 서울애니시네마, 운현궁, DDP, 북서울꿈의숲아트센터 등 9개소이다.

새로 적용되는 시립문화시설 할인율 개선안은 연령별 관람등급을 통일하여 가족단위 관람객의 관람비용절감은 물론, 청소년 연령기준을 24세까지 높여 대학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의 문화향유 기회가 더욱 확대됐다. 

정리해보자면, 일반은 만25~64세, 청소년은 만13~24세, 어린이는 만7세~12세, 영·유아는 만7세 미만이다. 

또한, 다둥이 행복카드, 에코마일리지카드 소유자와 시설별 할인기준 적용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의사상자, 참전유공자 등 법령에 규정된 이들에 대해서도 최소할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적용대상 문화행사는 대관행사를 제외한 자체 기획공연(전시)에 한해 적용한다. 어린이와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용공연의 경우 별도의 할인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작품이 취학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애니시네마'의 경우 영·유아 기준을 만4세 미만으로 낮춘다. 대관행사에 대해서는 대관접수 및 심사시 협의를 통해 최소할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통일된 기준이 없어 '서울스탠더드' 개념을 도입해 시민들의 불편과 혼선을 개선해 갈 계획이다.

문의 : 다산콜센터 120  


■ 시립 문화시설 할인기준

   ❍ 연령기준

구 분 관 람 등 급 최소 할인율
일 반 만 25세 ~ 만 64세 -
청 소 년 만 13세 ~ 만 24세 30%
어 린 이 만 7세 ~ 만 12세 50%
영·유아 만 7세 미만 무 료

  ※ 서울애니시네마 : 극장가 관행적으로 만 4세 미만을 무료로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작품이 취학 전
  아이들을 대상(전체 관객의 약 50%)으로 하고 있어 예외로 인정 ※ 일반(만 25세)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수혜대상 축소방지를 위해 기존 학생할인은 기관별 별도 시행

  ❍ 시 주요정책사업

구 분 할 인 대 상 최소 할인율
다둥이 행복카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20%
시티투어버스카드 시티투어버스카드 소지자
에코마일리지카드 에코마일리지카드 소지자

  ❍ 법령 규정 사항

구 분 할 인 대 상 최 소 할인율
경로우대 · 만 65세 이상 50%
장 애 인 ·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국가유공자 · 유공자증 소지자 및 배우자
· 유공자유족증 소유자
독립유공자 · 유공자증 소지자 및 배우자
· 유공자유족증 소유자
의사상자 · 의상자증 소지자, 배우자· 자녀
· 의사자 유족
참전유공자 · 유공자증 소지자

 ※ 할인대상에 보호자(활동보조인) 1인을 추가 포함하는 범위
    - 장애인 : 장애등급 1급 ~ 3급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
    - 의상자 :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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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 #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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