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을 때, 알아두면 좋은 상식

시민기자 박민녕

발행일 2014.02.17. 00:00

수정일 2014.02.17. 00:00

조회 3,474

교통사고(사진 뉴시스)

[서울톡톡] OECD 가입국 교통사고 1위가 바로 우리나라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동차 사고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일단 자동차 사고가 일어나면 민법, 형사, 행정법으로 처벌을 받는다. 자동차 사고 유형별로 민법, 행정, 형사권의 책임소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순천향대학교 금융학과 박윤철 교수의 강의를 들어본 후 정리해봤다.

순천향대학교 금융학과 박윤철 교수

사례1. 공동 가해자인 경우, 가해자 한 사람만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100%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가 자동차 운행 중 맞은편 차선의 B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동차 사고가 났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A를 뒤따라오던 C까지 A와 충돌하였다. 이로 인해 A의 손해가 났을 경우, 책임은 B(중앙선침범)와 C(안전거리미확보)가 공동으로 책임진다. 만약 여기서 B가 무보험일 경우, C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더라도 C보험사에서 A에게 전액 보상해주어야 하며, 추후 C보험사에서는 B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재산, 급여를 압류할 수 있다.

사례2. 근무 중 발생한 사고, 민법특별법이 우선 적용

A(운전자)종업원이 운행 중 B와 충돌하여 B가 사망한 경우, 민법에 의하면 운행한 A종업원과 A종업원이 근무하는 회사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있으나, 민법특별법을 우선 적용하여 회사가 손해난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

회사는 A종업원을 상대로 3(종업원)대 7(사장)비율로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다. 물론 형사처벌은 종업원이 책임을 지고, 민법 적용에 한해서 회사가 책임을 지게 된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환경이 아닌, 초과근무시 사고가 발생된 경우라면, 회사는 사고 낸 종업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안 될 수 있으며, 책임비율이 조정된다.

사례3. 자신의 차에 동승한 사람이 있었다면, 탑승 후 모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

A(운전자)가 친구 B와 함께 탑승한 후, 운행을 하던 중 맞은편 차의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났다. 이로 인해 옆에 있던 친구 B가 사망하였다. 더욱 불행하게도 사고 낸 당사자가 무보험일 경우, A는 아무리 과실이 없더라도 전액 책임을 져야한다. A보험사에서는 전액 책임을 진후 중앙선 침범한 C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재산, 급여를 압류할 수 있다. 경제적 식물인간이 되는 셈. 단, 탑승자 B가 고의, 자살, 강제적으로 탑승을 원했을 경우, A의 책임범위는 달라질 수는 있다.

사례4. 보상 받을 길이 없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부보상사업제도

A가 운행 중 상대측 과실로 사망하였는데 상대가 도주, 절취, 뺑소니, 무보험이라 보상 받을 길이 없을 경우, 책임보험한도 내에서 최대 1억 원(사망일 경우)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사고발생일 기준 3년 이내에 가까운 손해보험사로 신청을 하면 된다. 이 기금은 책임보험 가입시 3%을 원천징수한 기금으로 처리된다.

자동차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나와 타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보험은 '안전운전 수칙준수'임을 명심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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