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택시 승차거부 특별 단속

서울톡톡

발행일 2013.12.11. 00:00

수정일 2013.12.11. 00:00

조회 3,904

[서울톡톡] 각종 모임과 행사로 늦은 귀가가 잦아지는 12월, 서울시가 심야시간대 귀가하는 시민들이 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연말 교통 분야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 10월 요금 인상과 함께 발표한 '택시 서비스 혁신대책'을 바탕으로 택시 불법영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내버스 막차시간 연장 지역

① 홍대·종로 등 승차거부 빈발 10개소 경유 시내버스 막차 새벽 1시까지 연장

12월 16일(월)부터 보름동안 도심 10개 지역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97개 노선의 막차시간을 기존 0시→다음날 새벽 1시(출발지로 향하는 정류소 기준)로 연장 운행한다. 승차거부 상습 발생지역 10개소는 ▴홍대입구역 ▴강남역 ▴종로 ▴신촌로터리 ▴영등포역 ▴역삼역 ▴여의도 ▴건대입구 ▴구로역 ▴명동이다.

이에 따라 막차시간이 새벽 1시까지 연장되는 정류소별 노선수를 살펴보면 ▴홍대입구역은 기존 0개→13개, ▴강남역은 10개→22개, ▴종로2가는 3개→20개, ▴영등포역은 2개→26개 노선으로 각각 확대된다. 막차시간이 연장되는 노선에 대한 정보는 각 정류소에 설치된 버스도착안내단말기, '서울교통포털'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올빼미버스 2개 노선 운행구간 변경해 승객 과밀 해소 및 배차간격 단축

이와 함께 시는 연말 올빼미버스 승객이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기존 9개 노선 중 2개 노선의 운행구간을 일부 변경함으로써 수요가 집중되는 구간의 승객 과밀을 해소하고 배차간격을 단축하기로 했다. 변경된 노선은 12일(목) 밤 11시 40분부터 운행된다.

N26번(중랑~강서)의 경우, 종로와 홍대입구역 구간에 승객이 집중됨에 따라 N62번의 운행구간을 조정함으로써 종로·홍대입구역의 승객 과밀을 해소하고 배차간격을 20분 정도 단축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기존의 염창역~마포구청역~연대앞~이대앞 구간은 '염창역~합정역~홍대입구역~이대역'으로, 을지로입구역~을지로3가~동대문역사문화공원 구간은 '을지로입구역~종로3가역~동대문역사문화공원'으로 바뀐다.

또한 운행하는 구간이 짧고 승객이 일평균 120명으로 적었던 N40번(사당역~서울역)은 차량을 기존 2대→3대로 증차하고, 사당역~고속터미널~녹사평역~남대문시장~서울역을 오가던 운행구간을 '사당역~신림역~노량진역~서울역~종로2가'로 변경하여 종로에서 동작·관악 방면으로 이동하는 시민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N62번(좌), N40번(우) 올빼미 버스 노선변경 노선(변경일자 : 2013.12.12. 23시40분~)::크게보기 새창 N40번 크게보기 새창N62번

③택시업계·서울시 1천2백명 투입돼 '민·관 합동 승차거부 근절 캠페인'

택시업계와 서울시 등 총 1천2백 여 명이 투입되는 대대적인 '민·관 합동 승차거부 근절 캠페인'이 12월 19일(목)부터 연말까지 진행된다. 이번 캠페인은 승차거부가 많이 발생하는 ▴홍대입구역 ▴강남역 ▴종로2가를 중심으로 법인택시조합 387명, 개인택시조합 98명, 택시노조 580명, 시 120명 등 총 1,185명이 투입된다.

'승차거부 근절 캠페인'은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승차거부 및 호객행위 근절 계도와 함께 시민이 택시를 타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승차를 지원하는 등 택시 운행 및 이용 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하게 된다.

④시·경찰 승차거부 합동단속, 경기택시 불법영업 적발에 CCTV 도입 검토

승차거부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되는 5개소(홍대입구역·강남대로·종로·신촌·영등포역)에는 시·경찰 승차거부 합동 단속이 이뤄진다. 서울시는 현장에서 이뤄지는 '인력 단속'과 병행하여 기존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식CCTV, 차량에 탑재된 이동식CCTV를 활용해 승차거부·장기정차 호객행위 등 위법 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는 CCTV를 활용하여 서울 시내 승차거부 불편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경기·인천택시의 불법 영업행위를 사전 차단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11월 18일(월) 이후 적발된 택시 운수종사자 중에 승차거부로 처분이 결정된 경우,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고 이와 함께 16시간(2일간) 준법 의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준법 의무교육은 최종 행정처분이 결정된 이후 1달 이내에 수료해야 하며 만일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승무 금지 및 서울 소재 택시회사 재취업이 제한되고, 개인택시는 양도양수가 금지된다.

아울러 시정모니터단 300명을 활용하여 12월 3일(화)부터 택시 서비스 실태 및 위법행위에 대한 서비스를 점검 중이다. 시정모니터단은 승객으로 택시에 탑승하여 기사친절 태도와 복장, 청결상태, 안전운행, 승차거부·부당요금 징수 등 불법행위 여부 등 서비스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2014년부터는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택시서비스 평가단'을 공개 모집하여 상시적으로 택시 이용 불편사항을 관리하고, 서비스 상태를 점검하여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및 제도 개선을 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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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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