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에서부터 `시외` 버튼 누르면 아니되오~

서울톡톡

발행일 2013.11.18. 00:00

수정일 2013.11.18. 00:00

조회 3,021

도로 위 택시

[서울톡톡] 지난달 서울의 택시 요금이 인상됐다. 서울시는 요금 인상과 함께 승차거부 등을 근절해 택시 서비스의 질도 개선하겠다는 목표 하에 「택시서비스 혁신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또 요금 인상에 대한 혜택이 운수업체에게만이 아니라 택시 기사에게도 공평하게 돌아가야 한다는 숙제를 풀기 위해 고민해왔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요금 인상 후 '운송수입'은 4% 가량 늘고, 다산콜센터에 접수된 '승차거부 신고'는 약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요금미터기 교체도 완료되었다.

서울시는 요금미터기 수리검정이 마무리될 무렵인 지난 8일(금)부터 소비자단체 소속 시민 100여 명과 합동으로 요금조정 후 서비스 개선실태와 요금미터기 설치상태 점검을 진행 중이다. 11월 말까지 택시를 타고 시내를 순회하면서 택시미터기 검정합격필증 부착 여부, 납봉 고정 및 미터기 상 요금적용 상태, 운수종사자 복장과 차량 청결상태, 기사친절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시는 먼저 그간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가장 큰 불편을 주었던 '승차거부'를 근절하기 위해 ▴심야버스·심야택시 운영 ▴택시업계 자율 승차거부 근절활동 ▴승차거부 빈발지역 단속 강화 등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18일(월)부터 승차거부로 단속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의무 이수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승차거부로 현장에서 적발되거나 신고가 접수된 운수종사자는 최종 행정처분이 내려짐과 동시에 1달 이내에 친절서비스, 인문학 강좌, 차량 시뮬레이터 체험 등 16시간(2일)의 준법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법인택시의 경우 승무 금지 및 서울시 소재 택시회사 재취업이 제한되고, 개인택시는 양도양수가 금지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택시업계와 노조 등과 협의하여 강남역, 홍대입구역 등 승차거부가 빈발하는 지역에 임시 택시승차대를 설치하고, 연말연시 심야시간대 시민들의 편안한 귀가를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이다.

다음으로 총알택시 등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시민 불안을 막기 위해 이번 택시미터기 조정 시 주행속도가 120km/h를 넘으면 경고음이 발생하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또, 앞으로는 택시요금 카드결제영수증에 해당 차량 운수종사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운전자 자격번호'가 추가로 기재되어 사실상 운전자 실명제가 시행된다. 운전자자격번호가 표기 된 영수증

기존에는 법인택시의 경우, 분실물 등이 발생하더라도 교대근무로 운전자가 계속 바뀌다 보니 확인이 필요한 시간대에 택시를 운행한 운수종사자를 찾기가 어려웠으나 이제 영수증에 '운전자 자격번호'가 기재돼 확인이 한결 쉬워졌다.

심야할증 '자동' 적용… 시계 외 요금은 '수동 조작'

서울시는 요금조정 이후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심야시간대 '할증요금' 및 '시계 외 요금' 적용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적용되는 '심야시간대 할증요금'의 경우는 택시 요금미터기 상의 시간이 '00시'가 되면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별도의 미터기 조작을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서울 시내에서 시 외곽으로 이동해 '시계 외 요금'이 적용되어야 할 경우에는 운수종사자가 요금미터기 상의 '시외(또는 시계)' 버튼을 눌러야 적용된다.

요금미터기상 '시계외요금' 적용 버튼– '시계' 또는 '시외' 버튼

'시계 외 요금'은 시경계지점에서 '시외(또는 시계)' 버튼을 누르면 이후 요금 100원에 20%가 할증된 '120원' 씩 올라가며, 서울시내에서부터 '시외(또는 시계)'버튼을 누르고 운행하면 부당요금 징수로 처벌받게 된다.

시계외요금 적용 개념도

기사 처우개선 위해 '임단협 가이드라인' 통보

서울시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함께 이번 요금조정의 가장 큰 목표인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이행 담보방안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8월 노·사가 체결한 '중앙 임금협정' 내용을 준수하여 각 사업장별 임금협상을 조속히 완료하도록 전체 법인택시 업체에 <임단협 가이드라인>을 통보했다.

■ 임단협 가이드라인
 ▶ 월 급여산정을 위한 1일 기준 운송수입금을 현행에서 25,000원 이하로 인상
 ▶ 월 정액급여는 총액기준 229,756원 이상 인상(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기준)
 ▶ 연료공급은 2교대 시 1일 35리터 지급하며, 잔여연료는 환불(리터당 900원 환산)
 ▶ 근로시간은 중앙 임단협 기준 준수

시는 지난 14일부터 현장점검 등을 통해 <임단협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 각 사업장별 임단협 체결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히며,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등 재정지원 중단, 향후 수혜적 시 정책에 대한 대상에서도 사전 배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의 :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02-2133-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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