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도시를 위한 환경 네트워크 `이클레이`를 아세요?

서울톡톡

발행일 2013.08.06. 00:00

수정일 2013.08.06. 00:00

조회 1,915

[서울톡톡]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환경기구인 ICLEI(이클레이: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동아시아본부가 지난 7월 30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새 둥지를 틀었다. ICLEI는 환경문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국제협력을 위해 1990년에 설립됐으며, 공식 명칭은 'ICLEI-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로 서울에 위치한 동아시아 본부를 비롯한 8곳의 지역사무국이 운영되고 있다.

현재 84개국 1,000여 개 자치단체 및 자치단체 연합기구가 가입되어 있으며, 세계사무국(본)과 동아시아(서울)·남아시아(뉴델리)·아프리카(케이프타운) 등 8개의 지역사무국, 한국(수원)·미국(오클랜드) 등 4개의 국가사무소로 구성되어 있다.

ICLEI 동아시아본부는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의 재능빌딩에 개소, 지금까지 1년여 동안 운영되어 오다가 서울글로벌센터빌딩이 건립됨에 따라 확장·이전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성장 능력 제고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미래의 도시교통을 주제로 액션토크를 상반기에 진행한 ICLEI 동아시아본부는 특히 올해 하반기에 동아시아 지역에 환경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중국 도시들을 대상으로 기후, 에너지 등 ICLEI 비전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중국 도시들과의 국제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환경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아시아 지역 저탄소·에코도시 보고서 등 유용한 정책사례 공유를 통해 서울이 국제적 환경 네트워크를 위한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행사 및 환경 관련 정보는 8월부터 운영되는 이클레이 동아시아본부 홈페이지(www.iclei.org/eastasia)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02-2133-3598

■ ICLEI(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는?

이클레이는 1990년 뉴욕 UN 본부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제1차 지방 정부 세계회의'에 참석한 43개국 200여 개 지방정부에 의해 창립되었다. 84개국 1,000여 개 지방정부, 자치단체연합조직, 민간기구 및 단체 등이 회원으로 가입, 전 세계 5억 명 이상을 대표하며,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제협력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세계 환경변화 속도와 생태계의 파괴, 인류에 의한 자원의 고갈은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역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이클레이는 생태도시 또는 녹색도시로 거듭나고자 하는 도시,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목표를 설정한 지방정부 등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8가지의 핵심의제를 설정하였다.
① 지속가능한 도시
②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도시
③ 생물다양성 도시
④ 저탄소도시
⑤ 재난과 위기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도시:회복력 있는 도시
⑥ 녹색사회기반시설을 갖춘 도시
⑦ 녹색도시경제가 실현되는 도시
⑧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실현되는 도시

이클레이 동아시아 본부는 중국, 대만, 일본, 북한 및 대한민국의 도시들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에 서울에 유치되었다. 현재 동아시아 지역 회원수는 79개이고, 한국 46개, 일본 21개, 중국 1개, 대만 11개이다. 김상범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부의장으로 활동 중이다. 서울글로벌센터(종로구 종로 38) 14층에 위치해 있으며, 동아시아본부 활동, 행사 및 환경 관련 정보는 이클레이 동아시아본부 홈페이지(www.iclei.org/eastasia)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간편구독 신청하기   친구에게 구독 권유하기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