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오인신고 `택시정보시스템`이 가려낸다

서울톡톡

발행일 2013.07.15. 00:00

수정일 2013.07.15. 00:00

조회 2,692

[서울톡톡]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유재웅 씨는 운행 휴무일에 난데없이 승차거부를 했다는 민원이 접수돼 시로부터 출석을 통보받았다. 유씨의 결백은 입증됐지만 시청과 구청을 오가느라 이틀이나 운전대를 잡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 택시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오인신고를 스마트하게 조사, 불필요한 출석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는 택시 운수종사자가 오인 또는 허위신고로 인해 영업에 피해를 받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승차거부 등 <택시 교통민원 신고·조사·처리방법 개선방안>을 마련, 15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5월까지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택시 관련 민원은 총 1만 5,575건이었으나 실제 처분건수는 1,650건(10.6%)이었다. 상당수 오인신고 또는 위법사실 입증이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택시정보시스템' 운행기록 조사자료 활용해 허위·오인신고 없앤다

서울시는 신고가 접수될 경우 기존에 시민 증언, 기사 의견진술에만 의존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난해부터 택시에 구축해 오고 있는 '서울 택시정보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운행시각, 승·하차 및 운행기록, 동선 등을 파악해 허위·오인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허위·오인신고에 대해서는 신고를 바로 종결처리 한다.

'서울 택시정보시스템'은 택시의 실시간 속도·알피엠(RPM)·브레이크·가속도 등의 운행기록 뿐만 아니라 지피에스(GPS)를 기반으로 한 위치·요금 등 택시의 모든 운행기록을 저장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허위 또는 오인신고 여부를 사전에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명백하게 식별하기 때문에 무고한 운수종사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줄어들게 되는 한편, 운수종사자가 위법행위를 하고도 발뺌을 할 수 없게 된다.

정확한 신고 위해 신고방법 간소화, '아웃-콜' 도입 등 시민 신고절차 개선

서울시는 정확한 신고접수를 위해 택시 위법행위 시민 신고방법 또한 간소화하고, 신고자의 실명과 신고내용 등에 대해 재차 확인하는 '아웃-콜 제도'를 운영한다.

먼저 앞으로는 택시 위법행위 신고 시 법인택시의 경우, 뒤에 표시되어 있는 '○○운수, ○○상운 등 회사명과 고유번호 3자리' 또는 '차량 번호판 네자리 숫자'를 기억해 접수하면 된다. 택시에 기재되어 있는 회사명과 3자리 번호는 법인택시업체가 차량을 관리하기 위해 고유하게 배정하는 번호로서, 주로 택시 뒷면과 오른쪽 측면 등에 표기되어 있다.

지금까지 택시 위법행위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번호판 전체를 알아야만 접수가 가능했다. 따라서 어두운 야간에 차량번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오인신고 하는 사례가 빈번했던 것이다. 서울시는 현재 차량번호 네 자리 숫자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한 법인택시 처럼 앞으로 개인택시도 택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차량번호 네 자리 숫자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주취자나 감정적인 신고에 대한 확인 절차인 '아웃-콜 제도'를 도입해 신고내용을 거듭 확인함으로써 신고에 대한 정확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신고자 연락처가 결번이거나 통화연결이 이뤄지지 않는데다 2차례 이상 남겨진 음성메시지에 대한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종결처리하게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신고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무분별한 신고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120다산콜센터 신고 전에 시민에게 안내하기로 했다.

운수종사자 영업에 지장 없도록 시·구청 중복방문, 의견진술과정 최소화

한편, 운수종사자가 영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의견진술과정도 최소화한다. 지금까지는 신고가 접수되면 운수종사자가 시청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해당 건이 자치구로 이첩되면 청문절차과정에서 또 다시 출석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에서 의견진술을 한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추가적인 출석을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

위법행위로 신고가 접수되면 운수종사자가 시청과 자치구청을 직접 방문해 의견진술을 해야 하는데다 특히 오인신고의 경우에는 의견진술서, 운행기록내역서를 제출하고 나서도 무고를 입증하기 위해 관할관청을 수차례 방문해야 해 정신·물질적으로 피해를 받아왔다. 시는 운수종사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에서 의견진술을 한 경우에는 추가의견이 있을 경우에 한해 의견을 제출토록 하고, 추가의견이 없으면 시에서 진술한 의견을 구에서도 진술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택시 운수종사자의 편의만 향상될 뿐 아니라 시청과 자치구청도 중복되는 행정절차가 사라지게 돼 행정력 낭비 또한 줄일 수 있게 된다.

문의 :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02-2133-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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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신고 #택시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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