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50대 운행 시작

서울톡톡

발행일 2013.07.08. 00:00

수정일 2013.07.08. 00:00

조회 2,407

 

[서울톡톡] 서울시설공단은 8일(월)부터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1, 2급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50대를 시범운행 한다고 밝혔다. 공단에서는 현재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장애인 전용 콜택시 360대를 운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고객 수요에 비해 장애인콜택시 차량부족으로 대기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장애인들의 이동불편이 발생하곤 했다. 

이에 서울시설공단은 지난 6월 3일부터 서울시에서 운행하는 개인택시를 대상으로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운영사업자를 공모를 통해 선정, 교육을 거쳐 7월 8일(월)부터 본격적으로 운행을 시작하게 되었다.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지체, 뇌병변, 호흡기, 자폐, 정신, 지적장애 등 1·2급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기존 '장애인콜택시' 이용방법과 동일하다.  

이용 시간 2시간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이용신청은 전화 또는 문자(1588-4388)를 이용하거나 홈페이지(http://calltaxi.sisul.or.kr)나 FAX(02-2290-6518)로 신청해도 된다.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는 기존 '장애인콜택시'와 같이 서울시 및 서울시에 인접한 경기도 12개 시(부천, 김포, 양주, 고양, 의정부, 남양주, 구리, 하남, 성남, 과천, 안양, 광명시) 및 인천국제공항 구간을 운행한다.

다만, 수도권지역(도서지역 제외)에 장애인의 재활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에서 진료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콜센터의 승인을 얻어 이용이 가능하다.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요금은 기존 장애인콜택시 요금과 같으며, 일반택시 요금에 비해 상당히 저렴하다. 기존 장애인콜택시 요금과 같이 기본거리 5km에 1,500원이고, 5~10km 구간에선 1km당 300원, 10km추가 때부터 1km당 35원씩 추가된다.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는 시간·거리 병산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장애인전용 개인택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행되는데 시범운행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장 운행여부가 결정된다. 

문의 : 서울시설공단 02-2290-6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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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애인전용택시 #개인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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