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시간은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

서울톡톡

발행일 2013.07.05. 00:00

수정일 2013.07.05. 00:00

조회 5,255

[서울톡톡] 길음에서 광화문까지 자가용으로 출근하는 이재수 씨는 '안국동 사거리'를 지날 때마다 기분이 좋다. 신기하게도 이 씨가 교차로에 설 때마다 좌회전 신호가 들어올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직진신호가 들어오는 것. 사실 '안국동 사거리'에는 '좌회전 감응신호'라는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좌회전 대기차량이 없으면 좌회전 신호를 뛰어 넘고 직진신호가 들어오도록 되어있다.

서울시는 횡단보도 녹색신호 시간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차량 신호등은 어떻게 제어되는지 등 시민들이 걷거나 운전하면서 느꼈던 신호등에 관한 상식과 궁금증을 소개했다.

신호등은 어디에 설치되고 신호시간, 신호가 바뀌는 주기는 어떻게 결정되나

서울 시내 5,000여 개 교차로에는 3,670대의 신호제어기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다. 교차로라고 해서 무조건 신호등이 설치되는 것은 아니고 정해진 기준이 충족되는 곳에만 설치·운영된다.

■ 신호기 설치조건(도로교통법시행령 제7조제1항, 별표3)
 ○ 8시간 이상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장소
  • 주도로 차량 통행량 600대/시 이상(양방향)
  • 부도로 차량 통행량 200대/시 이상(양방향)
  • 횡단보도 보행자 통행량 150명/시 이상(양방향)
 ○ 교통사고 연간 5회 이상 발생장소
 ○ 학교 앞 3,000m이내, 통학시간대 자동차 간격이 1분 이내인 경우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의 주출입구 인근 횡단보도

모든 신호등은 '신호운영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신호운영계획'이란, 교차로·횡단보도 등에 설치된 신호등의 신호순서·주기·신호시간 등을 결정하는 것으로, 해당 지역의 도로·보행자·운전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학적인 분석에 의해 결정된다. 이 때 시뮬레이션, 전문가 판단 등의 과정 또한 포함된다.

신호체계는 대규모 건물 및 아파트 단지 조성, 도로 확장 등 교통 환경이 변화된 지역이나 정체가 자주 발생하는 지점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시로 개선·관리하고 있다.

신호등 제어, 시간대별 교통상황 DB화해 탄력적 운영… 최근 실시간 제어도

교통신호등을 조정하는 제어방식은 크게 ▴고정식 ▴시간대 ▴실시간 제어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고정식 제어'는 교통패턴과는 상관없이 항상 고정된 신호시간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과거 신호기 도입 초창기에 이용되었지만 현재 서울 시내에는 거의 없다.

현재 시내 대부분의 교차로에서 운영되는 '시간대 제어'는 사전에 교통현황 조사를 통해 요일·시간대별 교통특성에 적합한 신호시간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입력해 두면 미리 정해둔 시간에 자동으로 해당 정보를 불러와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실시간 제어'는 도로에 차량검지기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교통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시기별로 신호시간을 변경하여 신호 효율을 극대화 하는 방식으로 '좌회전감응신호'와 '완전대응신호' 등 2가지 유형이 있다.

'좌회전감응신호'는 좌회전 차량이 적은 교차로에서 평소에는 직진 신호를 주고 좌회전 차량이 진입할 경우에만 좌회전신호를 주는 방식이고, '완전대응신호'는 교차로 모든 방향의 교통정보를 수집해 교차로 신호주기, 방향별 신호시간을 실시간으로 최적화해 운영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 안국동 사거리(종로), 숭실대 입구(관악로) 등 서울 시내 일부 교차로에서 좌회전감응신호 운영방식이 적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필요한 지점에 대해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횡단보도 보행시간, '보행진입시간 7초+횡단보도 길이(m)'로 결정

횡단보도 보행시간은 어떻게 정해질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신호시간은 기본적으로 보행진입시간 '7초' + 횡단보도 '1m 당 1초'를 원칙으로 결정된다. 하지만 어린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이 많아 배려가 필요한 장소에는 예외적으로 더 긴 보행시간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의 길이가 32m면, '보행진입시간(7초)+횡단보도 길이(32m)'로 39초 동안 횡단보도 녹색 신호가 유지된다. 그러나 보행약자(어린이, 어르신, 장애인)나 유동인구가 많아 보행밀도가 높은 지역의 횡단보도는 '1m당 1초' 보다 완화된 '0.8m당 1초'를 기준으로 보행시간이 결정된다. 따라서 32m 길이 횡단보도 녹색 신호시간은 '보행진입시간(7초)+보행약자 신호시간 산정기준(32÷0.8)'로 47초까지 연장된다.

또한 보행자 편의를 위해 횡단보도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고, 여유롭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몇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첫번째 방법은 보통 신호 1주기 당 횡단보도 보행신호 1회씩 주게 되어 있으나 차량 소통에 큰 지장이 없는 숨은 자투리 시간을 찾아 보행신호를 2회 이상 추가로 부여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상도역 사거리'의 경우, 신호 1주기 당 보행신호를 2회씩 추가로 부여하고 있는데 이로써 보행자 대기시간이 8.3%(42.6→39.1초/인) 감소했다.

보행자가 많은 '서소문로'에 위치한 횡단보도 2개소의 경우 보행신호가 바뀌는 시간을 반으로 줄여, 보행대기시간을 73.7%(45.6→12.0초/인)나 획기적으로 줄였다.

신호가 바뀔 때에 차량-보행자 간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전 방향 적색신호, 한 박자 늦은 보행신호 등의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전 방향적색시간'은 차량신호가 끝나는 시점에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교차로를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다른 방향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1~2초 동안 모든 방향을 적색신호로 운영하는 기법이다. 평소에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교차로의 모든 신호등이 빨간색이 되는 시점이 있다는 것이다.

'한 박자 늦은 보행신호'는 횡단보도 위치와 교통사고 발생 이력 등을 고려해 차량 녹색신호가 끝나는 시점에 진입한 차량이 횡단보도를 완전히 통과하기 전에 보행자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차량 녹색신호가 끝나고 1~2초 뒤에 보행신호가 들어오는 기법이다.

서울시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서울지방경찰청과의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운전자와 보행자가 모두에게 편리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신호체계를 운영 및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통운영과 02-700-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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