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 100곳 정수기 수질 검사했더니…

서울톡톡

발행일 2013.05.24. 00:00

수정일 2013.05.24. 00:00

조회 3,291

가정집 100개소 렌탈정수기 수질 샘플링 검사

[서울톡톡] 서울시는 가정집 100개소의 렌탈정수기 수질을 샘플링 검사한 결과, 53건이 관리소홀로 인해 마시는 물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재 가정집 렌탈정수기는 법상 수질검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서울시는 많은 시민이 이용 중인 만큼 식품안전 감시 차원에서 샘플링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가정집 렌탈정수기 샘플링 검사는 서울 시내를 5개 권역으로 나눠 표본을 설정, 희망하는 세대의 신청을 받아 진행됐다. 특히 100곳 중 1곳은 먹는 물의 기준치 최고 110배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됐고 2곳은 총대장균군이 검출되기도 했다.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이 오염된 물은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가 음용할 경우 설사나 장염 등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서울시는 환경부에 정수기 유출수를 먹는 물 관리법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현재 자유업으로 되어있는 렌탈 정수기 판매 영업자를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특사경, 4~5월 대형 목욕장업소 52곳 중점 단속해 각종 위반사항 적발

이와 함께 서울시는 찜질방, 사우나, 휘트니스와 같은 목욕탕을 포함하고 있는 1,400㎡ 이상 대형 목욕장업소 52개소를 단속‧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특히 음용수를 채수해 단속한 결과 전체의 31%인 16곳의 음용수가 먹는 물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먹는 물 관리법 규정에 따르면 ▴일반세균(CFU/mL) 100이하 ▴총대장균군(/100mL) 불검출 ▴탁도(NTU) 1이하 ▴분원성대장균군(/100mL) 불검출 중 하나라도 위반되면 먹는 물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분류된다.

특히 A목욕장업소의 경우 손님들에게 음용수로 제공하는 정수기의 물에서 수질기준치 최고 61배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여탕 내 의료행위와 무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무표시·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 등도 중점 단속해 1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월~5월 16일까지 서울시내 대형목욕장업소 52개소를 단속, 총 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이 중 16명을 형사입건하고 20개소를 행정처분했다. 이 중 4개소는 위반사항에 대해 형사입건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이뤄졌다.

적발내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음용수 수질기준초과 16건 ▴무신고 영업 11건(일반음식점 2건 휴게음식점 3건, 미용 6건) ▴무표시 식품원료 조리 사용 1건 ▴유통기한경과 식품보관 2건 ▴식육의 원산지 거짓표시 2건이다. 특히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자들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음용수의 수질기준을 위반한 16개소는 행정처분 명령 조치를 해당 자치구에 의뢰했다.

문의 : 민생사법경찰과 02-2133-8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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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목욕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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