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꽁이 서식지 잘못 들어갔다간...

서울톡톡

발행일 2013.03.15. 00:00

수정일 2013.03.15. 00:00

조회 2,650

산란기 출입제한 및 토석 채취 등 전면 금지..위반 시 최고 200만원 과태료

[서울톡톡] 서울시가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양서류(맹꽁이, 무당개구리, 청개구리 등)가 집단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마포구 상암동 496-121 일대 난지한강공원 생태습지원 56,633㎡을 '난지 한강공원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해 보전하겠다고 14일(목) 밝혔다.

이는 우면산, 수락산, 진관에 이은 네 번째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으로, 최근 공원 이용객 및 낚시꾼에 의한 서식지 훼손 위협요인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보전을 위해 결정됐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정 구역 내에서는 토석의 채취, 수면 매립 및 토지 형질 변경 등이 제한되며,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취사 또는 야영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소리, 빛, 연기, 악취 등을 내거나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등 보호구역을 훼손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특히 번식기인 2월 20일에서 6월 30일까지는 보호구역 출입이 제한되는데, 산란철에 주로 관찰되는 양서류의 알과 성체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들 행위제한 및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시는 난지 한강공원의 야생생물 보호구역 내 서식환경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정화활동 및 순찰 등을 실시해 서식하고 있는 양서류 등의 동물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맹꽁이, 개구리 등 양서류 환경지표종으로 보존할 가치 높은 동물

보호구역 내 서식하는 개구리, 맹꽁이 등 양서류는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같은 환경오염에 민감한 특성을 갖기 때문에 기후변화시대에 환경지표종으로 보존할 가치가 높다.

맹꽁이는 옛날 도시 근교와 농촌 등지의 습지 어느 곳에서나 많이 발견됐으나, 서식처 및 산란장소의 파괴로 인해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환경부에서 지난 1999년부터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에서 지정한 야생생물 보호구역 중 첫 번째 지정 구역인 우면산은 서울시 보호종인 두꺼비 서식지(18,379㎡)로 2007년에 지정됐으며, 수락산은 서울시 보호종인 고란초 서식지(31,170㎡)로 2008년에, 진관은 양서·파충류 서식지(79,488㎡)로 2010년에 지정된 바 있다.

문의: 자연생태과 02-2133-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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