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폐차, 지금이 기회!
서울톡톡
발행일 2013.01.23. 00:00
[서울톡톡] 서울시가 7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면 중·소형차는 최대 150만원, 대형차는 700만원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차종 및 연식에 따라 정한 보험가액)의 8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노후경유차는 매연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신차에 비해 5.8배 많아 서울의 대기오염을 가중 시키고, 연비도 20% 이상 낮아 연간 약 1백만원 이상의 연료비가 추가로 소요된다.
서울시에서는 201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을 한 7,823대에 대해 96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도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고 연비가 낮아 에너지소비가 많은 차량을 조기폐차 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 대기관리권역
서울특별시 | 전 지 역 |
인천광역시 | 전 지 역(옹진군 영흥면은 제외) |
경 기 도 | ○ 대상 : 김포, 고양, 의정부, 남양주, 구리, 하남, 성남, 의왕, 군포, 과천, 안양, 광명, 시흥, 부천, 안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파주, 동두천, 양주, 이천 ○ 제외 : 광주시, 안성시, 포천시, 여주군,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
특히, 저소득자에 해당하는 종합 소득금액 2,400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 및 연봉 3,6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차량 소유자는 폐차장에서 고철비를 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시민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77-7121)를 통해 소유 차량의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폐차증빙서류를 첨부해 '(사)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 신청방법 : '조기폐차보조금지급대상확인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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