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폐차, 지금이 기회!

서울톡톡

발행일 2013.01.23. 00:00

수정일 2013.01.23. 00:00

조회 4,972

[서울톡톡] 서울시가 7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면 중·소형차는 최대 150만원, 대형차는 700만원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차종 및 연식에 따라 정한 보험가액)의 8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노후경유차는 매연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신차에 비해 5.8배 많아 서울의 대기오염을 가중 시키고, 연비도 20% 이상 낮아 연간 약 1백만원 이상의 연료비가 추가로 소요된다.

서울시에서는 201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을 한 7,823대에 대해 96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도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고 연비가 낮아 에너지소비가 많은 차량을 조기폐차 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 대기관리권역

서울특별시 전 지 역
인천광역시 전 지 역(옹진군 영흥면은 제외)
경 기 도 ○ 대상 : 김포, 고양, 의정부, 남양주, 구리, 하남, 성남, 의왕, 군포, 과천, 안양,
             광명, 시흥, 부천, 안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파주, 동두천,
             양주, 이천
○ 제외 : 광주시, 안성시, 포천시, 여주군,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특히, 저소득자에 해당하는 종합 소득금액 2,400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 및 연봉 3,6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차량 소유자는 폐차장에서 고철비를 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시민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77-7121)를 통해 소유 차량의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폐차증빙서류를 첨부해 '(사)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 조기폐차란?
  :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 요건을 충족하여 조기에 폐차하는 경우 보조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식

 ○ 대상지역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서울․인천․경기도 24개시)

 ○ 지원대상 : 차령7년 이상인 특정경유차로서 다음조건 모두 충족차(관용차제외) 
   - 대기관리권역(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 연속해서 2년이상 등록된 자동차
      ※ 제외지역 : 광주시, 안성시, 포천시, 경기도 군지역, 인천 옹진군 일부지역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 대상차량 확인검사 결과 정상 가동되고 있는 자동차 
   - 소유권 이전 후 6개월이 경과된 자동차 
   - 정부지원금을 받아 저공해조치를 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지원금액 :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조금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의
    80% 지원(단, 저소득자는 90% 지원)


 ○ 차종별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차종별 예시 상한액
RV 차량 카니발, 무쏘, 갤로퍼, 스포티지 등 150만원
소형승합 그레이스, 이스타나, 스타렉스, 프레지오 등 150만원
중·소형화물(총중량 3.5톤 미만) 포터, 프런티어, 봉고 등 150만원
대형화물/버스(총중량 3.5톤 이상) 배기량 6천cc 이하 400만원
배기량 6천cc 초과 700만원

 ○ 신청방법 : '조기폐차보조금지급대상확인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하여
                    지원대상여부의 승인을 받은 다음 폐차 후 보조금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서 양식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http://www.aea.or.kr) → 정보마당

 ○ 문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02)1577-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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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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