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비용 때문에 설치 못 했다면?

서울톡톡

발행일 2013.01.07. 00:00

수정일 2013.01.07. 00:00

조회 4,990

[서울톡톡] 서울시가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해 태양광 설비용량 150kW 이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건물주 또는 발전사업자에게 시설 설치비의 50% 이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저금리로 설치비를 지원하는 등 2013년 한 해 동안 총 63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태양광발전이 중앙집중식 전력공급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전력 대란을 대비하여 전력 자급능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은 물론, 녹색일자리 창출효과도 높아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서울을 '도시 전체가 태양광발전소인 햇빛도시'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한화솔라, OCI, 한국수력원자력 등 주요 태양광 기업 및 발전사업자와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230MW를 설치하기로 협약을 체결하는 등 2014년까지 총 320MW 규모의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를 위한 준비 작업을 끝냈다.

이번 융자지원은 민간건물의 옥상 등을 활용한 중소규모(150KW 이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융자제도가 처음 실행된 '12년 하반기 이후 발전사업 허가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 서울시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 추이

연 도 ‘06년까지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허가건수 2 4 4 7 9 6 42

이에 따라, 시는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에 따른 지원규모를 '12년 27억 원에서 '13년 63억 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했다.

또한, 융자 지원은 '12년 설치비의 40% 이내 최대 1억 원에서 '13년 설치비의 50% 이내 최대 1억5천만 원으로 확대해 민간의 발전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는 '13년 3월 서울시내 모든 건물의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가능량 및 설치 시 경제적 효과 등을 시각화해서 알려주는 '서울 햇빛지도'를 제작하여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융자 기간은 8년 분할상환(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금리는 연 2.5%이며, 융자지원 추천은 "태양광 발전시설사업 융자심의위원회" 심의 후 결정된다.

융자신청을 원하는 시민 또는 사업자는 전기사업허가(태양광 발전시설)를 받은 후 ①융자승인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공사계약서 ④전기사업허가서 ⑤건축물 대장 ⑥사업자등록증을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에 제출하면 된다.

융자신청 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공고』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서울시 녹색에너지과(02-2115-7730)로 신청하면 된다.

■ 융자지원 절차

 

이인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문턱이 낮아진 융자지원제도를 통하여 약 7MW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이 추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며, "태양광 발전에 관심이 많았지만 그간 초기 투자비에 부담을 느꼈던 시민들이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친환경에너지 생산에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2013년도 서울시 태양광 발전시설 융자지원 공고
 1. 신청대상
  ○ 서울시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건물주 또는 발전사업자
   - 설비용량 150kw이하(150kw이상 설치할 경우는 150kw까지 지원)

   ※ '13.1.1이후 착수한 사업, 단 완공된 사업은 제외
 2. 융자규모 : 63억 원(서울시 기후변화기금)
 3.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대출금리 융자조건
발전시설 설치비의 50%이내 최대 150백만원 연리 2.5% 8년 분할상환
(3년 거치시 5년 분할상환)

 4. 융자 취급은행 : 우리은행
 5.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공고일 ~ 2013. 11. 10(단, 융자규모 소진 시 조기종료) 
  ○ 접수방법 : 방문접수(선착순 접수 마감)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동 11층 녹색에너지과 
  ○ 제출서류
   - 융자 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 공사계약서
   - 전기사업허가서(태양광 발전시설)
   - 제품의 품질보증서(성능 및 보증기간 제시)
   - 건축물대장
   - 사업자등록증
 6. 의무사항
  ○ 융자 승인 후 당초 사업계획 중 시설내역 등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사항을
      서울시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치용량과 설치비가 감소된 경우 융자한도액 초과액은
      상환하여야 함

  ○ 융자 승인신청 후 융자사업으로 결정이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융자금 대출 및 상환방법 등 제반
      사항은 융자 취급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융자 승인은 서울시 자체 심의절차에 의해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융자지원 대상과 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융자 신청금액은 최소 500만원으로 하며 융자추천은 100만원 단위로 함
  ○ 동일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중복하여 융자지원 받을 수 없으며, 융자 승인 추천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융자금을 대출 받아야 하며, 금융기관에 대출 미 이행 시 2년간 융자 추천이 제한될 수 있음

  ○ 정부, 정부 산하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동일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 또는
      융자 혜택을 받은 경우 융자 신청액은 잔액의 80% 이내이어야 함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사업계획서의 사업기간 안에 설치 완료하여야 하고, 완료하였을 시에는
      1개월 이내 사업완료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서울시 및 융자취급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울시 또는 융자 취급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사후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태양광 발전시설 시공업체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제2조 제5호에 의한
      설치전문기업을 말함.

  ○ 서울시 기금 재원확보 계획에 의해 지원시기와 규모, 지원기준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융자 추천 및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추천을 취소하고 기
      지원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연체 금리를 적용하여 회수하며, 향후 3년간 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함

   - 위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추천자로 선정된 경우
   - 융자지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 융차추천 대상자가 융자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 서울시 태양광설치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감축한 탄소배출량에 대한 제반 권리는 서울시로 귀속됨.
 7.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융자신청 서식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음

  ○ 기타 문의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전화 2115-7730, Fax 2115-7849) 

문의 : 녹색에너지과 02)2115-7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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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태양광발전 #설치비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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