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가 쉬워진다

서울톡톡

발행일 2014.07.16. 00:00

수정일 2014.07.16. 00:00

조회 1,310

[서울톡톡]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를 제정하고 17일(목) 공포·시행한다. 국어 사용 조례는 본문 22개조, 부칙 3개조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5년마다 서울시 국어 발전 기본계획 수립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구성·운영 ▲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주요 정책 사업에 관한 명칭 사용 ▲실태조사 및 평가 ▲국어책임관, 분임책임관 지정 등이 있다. 

특히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를 두어 기본계획 수립, 행정용어 순화, 주요 정책사업명을 정할 때 자문 및 심의하도록 마련했다. 이에 앞서 시는 내부 방침으로 행정순화어 심의, 시 공공언어 개선 사항에 대한 자문 기능을 가진 서울시 행정용어순화위원회를 운영하여 올해 4월까지 총 282개의 행정순화어를 선정한 바 있다.

또한 이화여자대학교 국어문화원과 함께 매달 공문서의 공공언어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어문규정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수정을 거친 수정보고서를 받아 시 전체 부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자주 발생하는 오류 등은 따로 묶어 직원 교육 자료로 활용한다.

시는 조례에 따라 7월 중으로 직속기관, 사업소, 투자출연기관의 홍보담당부서장을 분임국어책임관을 지정하고 각 기관별로 해당기관의 공공언어 개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위한 10가지 약속'을 마련했다.

■ 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위한 10가지 약속
 1. 쉬운 행정용어, 바른 표현을 사용하겠습니다.
 2. 알기 쉬운 사업명으로 서울시 정책을 잘 알리겠습니다.
 3. 바른 공공언어를 생활화하는 조직 문화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4.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기관 평가를 매년 실시하겠습니다.
 5. 공문서의 공공언어 사용 실태를 매월 점검하고 개선해나가겠습니다.
 6. 직원대상 공공언어 교육을 확대ㆍ강화하겠습니다.
 7. 올바른 국어 사용을 장려하는 직원 인사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8. 공공언어 개선에 대한 시민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9. 시민단체ㆍ전문기관과 함께 공공언어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10. 자치구와 함께 공공언어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시민소통담당관 02-2133-6439

간편구독 신청하기   친구에게 구독 권유하기

#서울시 #국어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