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이내 주차하면 500원~

서울톡톡 김효정

발행일 2012.10.31. 00:00

수정일 2012.10.31. 00:00

조회 5,238

[서울톡톡] 앞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을 5분 이내로 이용할 경우에는 기존 요금의 절반만 내면 된다. 1급지를 기준으로 10분당 1,000원이었던 주차요금이 5분 기준으로 바뀌면서 5분 주차했을 경우 500원으로 낮춰지는 효과가 있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 단위를 10분에서 5분 단위로 개선해 1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존에는 1~2분을 초과하여 주차하더라도 무조건 10분 단위로 요금을 내야 했지만 이제는 5분 단위로 끊어 계산할 수 있게 돼 시민들이 보다 합리적인 요금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 「주차장 조례」개정에 따른 서울시 공영주차장 요금체계 변경

(단위 : 원)
구 분 변경 전(10분 당) 변경 후(5분 당)
1급지 1,000(노외 800원) 500(노외 400원)
2급지 500 250
3급지 300 150
4급지 200 100
5급지 100 50

이와 함께 서울시는 지난 7월 입법예고했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기준이 되는 '자동차' 범위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고 ▴주차장 건설 융자 대상을 5면 이상의 소규모 주차장까지 확대하는 조례개정안도 전면 시행한다.

올해 7월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차장 설치 및 관리' 기준이 되는 자동차의 범위에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돼 앞으로는 이륜차도 주차장수급실태조사 및 주차장 설치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현재 종로·영등포·중구에 총 13개소 418대가 주차할 수 있는 '오토바이 전용주차장'을 조성 중이다.

또 민영 주차장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입체식 주차시설을 지을 때에만 지원했던 주차장 건설 융자금을 5면 이상 소규모 주차장 건설 시에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기존 '여행(女幸)주차장' 명칭을 '여성우선주차장'으로 변경하고 여성우선주차장을 확장형 주차구획에 우선 설치하게 되며, 「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기존 도로명을 새주소도로명으로 모두 변경한다.

또한 시장이 주차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기존 30%→50%로 확대돼 지역 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주차요금을 탄력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강홍기 주차계획과장은 "주차장 이용에 불편한 점이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는 120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나 트위터(@seoulgyotong)로 접수하면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앞으로 시민 중심의 편리한 주차 서비스를 지속 개발해 '주차 걱정 없는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주차계획과 02)6321-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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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요금 #개선 #부과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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