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부러지게 대중교통 이용하기

시민기자 시민리포터 이지원

발행일 2012.10.16. 00:00

수정일 2012.10.16. 00:00

조회 3,713

[서울톡톡] 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고 여행도 다닌다. 하지만 대중교통도 여러 변수로 인해 시간을 정확히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올 초 설명절에는 지하철이 갑자기 중단되는 사고가 있었으며, 여름엔 태풍 때문에 KTX 사고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단풍철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기차나 고속버스를 이용해 가을 나들이에 나선다. 이때 연착이나 사고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할까?

지하철

지하철의 경우, 서울메트로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지하철이 사고 등으로 5분 이상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여객운송약관 제30조(열차운행 불능시 여객운송)에 의거해 지하철역에서 지연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적인 효력은 없고 지하철의 연착을 증명하는 서류로만 사용될 수 있다.

만약 열차의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문제가 발생했다면 동조에 의해 불통구간 내 여객운송이 일시중지된다. 또한 해당 구간 탑승 여객에게는 1회권 및 정기권, 단체권의 경우 해당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 카드지불의 경우 1회권 기본운임을 반환해준다. 지연증명서를 가지고 가까운 지하철역에 가면 환불받을 수 있다.

또한 운영기관의 귀책에서 비롯된 사유로 열차 내에서 1시간 이상 하차하지 못한 경우에는 반환운임 외에 대체교통비 5,000원을 추가 지급한다. 마지막 열차가 지연되거나, 열차지연으로 다른 노선의 마지막 열차로 환승하지 못한 경우에는 30분 이상 60분 미만 지연 시 5,000원, 60분 이상 지연 시 1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여객운송약관 제31조(열차 지연 시 대체운송수단 등 제공)에 근거하여 법적 구제가 불가능하다. 가령 2010년 겨울, 한양대학교 수시 시험 날 폭설로 인해 다수의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지 못했지만 이는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고속버스

고속버스의 경우에는 고속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운송 도중 버스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버스의 도착이 지연된 경우, 지연 시간이 정상 운행 소요시간의 50% 이상일 경우에는 운임액의 10%를, 100% 이상일 경우에는 20%를 각각 환급받을 수 있다. 단, 고속버스 역시 지하철과 마찬가지로 천재지변이나 도로 정체 등으로 인한 지연과 관련한 경우에는 별도의 보상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KTX 및 열차

KTX를 포함한 기차의 경우 한국철도공사가 규정한 철도에서의 여객운송약관에 근거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KTX가 20분 이상, 그 외 일반 열차가 40분 이상 지연되어 운행 중간에 여행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영수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또한 도착역까지 온 사람은 승차일로부터 1년 이내 승차권을 역에 제출하면 운임의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다. KTX는 20분~40분 지연의 경우 12.5%, 40~60분 지연은 25%, 60분 이상 지연은 50%의 운임을 환불받을 수 있다. 일반 열차는 40~80분의 경우 12.5%, 80~120분의 경우 25%, 120분 이상 지연은 50%의 운임을 환불받을 수 있다.

항공기

항공기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보상받는다. 이에 따르면, 국내선이 사업자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해 2시간 이상 지연되었을 경우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항공기가 2시간 이상 지연되었을 경우 해당구간 운임의 20%를 환불받을 수 있으며 3시간 이상 지연되었을 경우 30%의 운임을 환불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상상태 및 공항사정,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으로 인한 지연은 보상을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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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대중교통 #지연보상금 #연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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