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에 불편 주는 불법 주정차? 즉시 견인!

하이서울뉴스 김효정

발행일 2012.08.06. 00:00

수정일 2012.08.06. 00:00

조회 3,873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앞으로는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블록 위에 차를 불법으로 주정차하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적발 즉시 견인 조치된다. 보도블록 위를 달리는 오토바이도 범칙금 부과 대상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적발된 보도블록 위 불법주정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해왔음에도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것과 관련, 8월부터는 보도 위 불법주정차 차량을 즉시 견인하는 등 단속 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보도블록 위 불법주정차 총 8만 6,530건을 적발, 모든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불법주정차로 적발된 총 139만 6,506건의 6.2%를 차지한다.

이번 대책은 서울시가 지난 4월 발표한 '서울시 보도블록 10계명' 중 보행자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의 일환이기도 하다.

과태료는 1회 적발 시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을 부과하는데 그치지만, 견인까지 되면 과태료, 견인비, 보관료까지 약 8~10만 원 이상으로 부담이 두 배로 늘어난다.

특히 시는 주차가 허락된 재래시장 주변, 점심시간대 소규모 음식점 앞과 단속 완화 대상인 택배차량이라 하더라도 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사유지나 공개공지 등에 주차했더라도 차량 일부가 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도 즉시 단속한다.

단속에는 서울시가 동, 서, 남, 북부, 성동, 강서 6개 지역구로 나눠 배치한 233명의 전문단속요원과 CCTV, 카메라 장착차 8대를 포함한 25대의 단속차가 총 동원된다.

카메라 장착차의 경우 보도 위 불법주정차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지역과 CCTV가 못 미치는 사각지대까지 출동하고, CCTV를 통해 교묘하게 번호판을 가리는 얌체 차량까지 적발한다.

특히 불법 주정차한 차를 발견하면 바로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5분 후에도 그 자리에 있으면 재촬영 한 뒤 과태료를 부과하고 견인 조치하는데, 카메라 장착차는 현재 8대에서 내년에는 12대까지 늘려 보다 촘촘히 단속할 계획이다. CCTV는 실시간 모니터링 하여 보도 위 불법주정차가 포착되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단속차량이 출동해 즉시 단속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적극 협력해 8월부터 '오토바이 보도 주행'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에 근거해 적발 시 그 자리에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의 처벌을 한다.

앞서 서울시는 단속과 더불어 보도 위 불법 주정차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차량이 자주 진입하는 보도 구간에 볼라드 1,345개를 설치하고, 과태료를 현행보다 2배(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까지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경찰에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문의 : 교통지도과 02)6361-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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