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도 거리의 '공공의 적'?

하이서울뉴스 박혜숙

발행일 2012.06.22. 00:00

수정일 2012.06.22. 00:00

조회 3,164

매연저감부착 시, 장치비용 90%지원 및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등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기준을 초과한 서울시내 차량 1,697대와 7년 이상된 총 중량 3.5톤 이상의 노후경유차 3,840대 등 총 5,537대는 오는 12월 말까지 의무적으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05년부터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작한 서울시의 노후경유차 저공해 정책에 따라 매연저감장치 대상으로 선정되면 인근 차량종합정비업체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구조변경검사까지 마쳐야 벌금을 물지 않는다.

서울시는 이렇게 저공해 장치를 한 차량에 대해선 장치비용의 90%와 정기적 무상클리닉을 지원하고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도 면제해주고 있다. 또한 성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저감장치(필터, 촉매)를 무상으로 교체 지원하는 등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때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노후 경유차를 저공해 엔진(LPG)으로 개조하는 경우에는 최대 370만원까지 지원한다.

저감장치 클리닝신청이나 교체 신청방법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3473-1221)로 신청하면 된다.

올해 노후차 3,255대 조기폐차, 보조금 총 39억5천만원 지원

서울시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의무화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차량은 주요 간선로 6개소에서 22대 무인카메라(CCTV)를 설치해 단속하고, 1차 경고 후 1회 적발시마다 20만원 씩, 누적 과태료 최대 200만원을 부과한다.

또 매연차량이 서울시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로 진입하는 시계지점 40개소에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상시 매연점검을 실시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5만원~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차량이 노후해 연료소모량이 많고 매연배출이 심한 차량 3,255대를 올 1월부터 현재까지 조기폐차하고, 차량기준가액의 80%, 보조금 총 39억 5천만원을 지원했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별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액이 80%(저소득층 90%)을 지원하고 있다.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 내역


구분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총 중량 3.5톤 미만
(카니발, 무쏘, 산타페, 스타렉스, 포터 등)

150만원

총 중량 3.5톤 이상 중 배기량 6,000CC 이하
(마이티 등)

400만원

총 중량 3.5톤 이상 중 배기량 6,000CC 초과
(에어로 타운 등)

700만원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별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정한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의 80%를 지원하며 저소득자(종합 소득금액 2,400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 및 연봉 3,6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90%를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차량 소유자는 폐차장에서 고철비(무쏘의 경우 약 50~60만원)를 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77-7121)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02)3473-1221, 1577-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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