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 이런 사람 꼭 있다?

하이서울뉴스 박혜숙

발행일 2012.06.18. 00:00

수정일 2012.06.18. 00:00

조회 2,920

같은 노선에서만 가능, 환승역에서 다른 노선 개찰구로 들어가면 적용 불가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지하철을 타다 보면 가끔 반대방향 지하철 개찰구로 들어갈 때가 있다. '아차'하고 실수를 깨달았을 땐 이미 요금이 지불된 상황. 때문에 역무원에게 부탁해 비상게이트를 이용해 목적지 방향 개찰구로 바꿔 들어가거나 급할 때는 다시 요금을 지불하고 들어가곤 했다.

하지만 지난 주말(16일)부터 수도권 지하철에서 시작된 '동일역사 5분 이내 재개표' 서비스가 실시되면서, 실수로 반대방향 지하철 개찰구로 들어갔다가 다시 목적지 방향 개찰구로 들어갈 때에 요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해당 서비스는 수도권 지하철 이용 시 동일 역사에서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하고 5분 이내에 한 번 더 접촉하더라도 요금이 추가로 부과되지 않는 서비스로, 서울시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와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의할 점은 환승역이나 노선이 다른 개찰구로 들어갈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단 것이다. 예를 들면 2·4호선 환승이 가능한 '사당역'에서 2호선 개찰구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4호선 개찰구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는 선·후불 교통카드 및 정기권을 이용할 때에만 가능하며, 올해 중으로 일회용 교통카드와 관광권(M-PASS, 서울시티패스)도 적용할 예정이다.

'동일역서 5분 이내 재개표 서비스'는 1회에 한해 이용 가능하며, 지금은 재개표 이용시 환승 가능 횟수가 1회가 감소되지만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스템을 개선하여 환승횟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문의 : 교통정책과 02)6360-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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