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50만 원의 과태료 부과!

하이서울뉴스 김효정

발행일 2012.06.12. 00:00

수정일 2012.06.12. 00:00

조회 2,827

자동차관리법 개정, 올해부터 시행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그동안 자동차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사고 등에 취약했던 50cc 미만의 이륜차, 일명 '스쿠터'도 앞으로는 등록을 해야 운행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배기량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오는 30(토)까지 필히 보험에 가입한 후 사용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규정이 없어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운전자 또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 어려움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시 관계자는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국토해양부는 이륜자동차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 등의 사회적 문제를 막기 위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 도입을 위한 용역수행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보험가입 후 구청 방문해 신고…신분증 사본 제출로 신고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

이에 따라 기존에 운행하고 있던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소유주는 6월 말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주소지가 등록된 관할 자치구청을 방문, 사용 신고를 한 다음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최고속도 25Km/h 이상으로 달릴 수 있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이며,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는 레저용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은 제외된다.

사용신고를 하려면 기존에는 사용신고 시 계약서나 제작증이 없는 경우, 소유 사실 확인서에 소유자 및 보증인의 인감을 첨부해야 했지만, 지금은 소유자 신분증 사본만 제출해도 신고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 절차가 한결 간소화됐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8~2010년까지 발생한 이륜자동차 사고 중 50cc 미만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13%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사고 발생 시 사망률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번호판이 없다보니 도로 등에 무단방치 되거나 범죄에 악용되는 등 각종 사회적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다 일부 이륜차는 인증되지 않은 외국산 저가 부품을 사용하여 안전기준에 맞지 않은 채로 운행되고 있어 사고 위험이 높고 배출가스로 인한 환경 문제일으키고 있어 사용 신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서울시 천정욱 택시물류과장은 "50cc 미만 이륜자동차를 사용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적발될 경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 입건될 수 있으므로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히 사용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문의 : 택시물류과 02)6321-4264

간편구독 신청하기   친구에게 구독 권유하기

#50cc 미만 #오토바이 #사용신고 필수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