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지폐 낸 적 있다고요?

하이서울뉴스 김효정

발행일 2012.05.29. 00:00

수정일 2012.05.29. 00:00

조회 2,916

교통카드 미태그, 반쪽지폐 사용 등 운임 정당하게 지불하지 않는 모든 행위 대상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버스요금을 내지 않으려고 일부러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하지 않았거나, 반쪽짜리 지폐를 요금함에 넣은 적이 있다면, 그러한 행동은 앞으로 필히 금하는 게 좋겠다.

서울시가 지하철에 이어 시내버스를 상습적으로 부정승차 하는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대대적인 현장 단속 및 적발에 나선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66개 회사와 합동으로 6월부터 단속반 264명을 투입하여 '시내버스 부정승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그동안 시내버스 무임승차에 대해서는 운수종사자가 승객에게 직접 운임지불을 요청해 왔으나, 운수종사자 혼자서 운전 · 운임 지불 · 승객안전 등을 도맡는 상황에서 상습적인 부정승차를 근절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서울시가 이번 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 내용은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하지 않는 행위 ▴현금 운임을 적게 내는 행위 ▴반쪽 지폐를 지불하는 행위 ▴초과운임을 내지 않기 위해 교통카드를 미리 태그하는 행위 등 운임을 정당하게 지불하지 않는 모든 행위다.

특히 혼잡한 버스 뒷문으로 승차해 운임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와 거리비례요금제를 악용하여 초과 운임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교통카드를 하차 직전에 태그하지 않고 버스를 타고 가던 도중에 태그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CCTV 분석해 부정승차 잦은 노선에 단속반 집중 투입

단속은 2명 1조로 구성된 단속반 130여 개 팀이 주요 시내버스 노선을 순회하며 차량에 직접 탑승하여 현장에서 적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승객이 몰려 뒷문승차가 많거나 학교 등이 밀집해 있어 현금으로 승차하는 승객이 많은 노선에 집중 투입될 계획이다.

또한 부정승차는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행태를 보이고 있으므로 차량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활용하여 부정승차가 빈번히 일어나는 노선을 분석해 단속반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필요할 경우, 경찰에 협조를 구하여 부정승차뿐만 아니라 위조지폐 지불 등 법적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적발되면 '덜 낸 요금+덜 낸 요금 30배'부과…미납 시 경범죄로 고발

시내버스 부정승차에 적발되면 '시내버스사업 운송약관'에 따라 '덜 낸 요금+덜 낸 요금의 30배 부가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성인이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고 무임승차한 경우에는 '현금 운임 1,150원+부가금 34,500원'을 합한 35,650원을 내야 한다. 요금의 일부인 50원을 덜 냈을 때에는 '덜 낸 요금 50원+부가금 1,500원'을 합한 1,550원을 내야한다.

서울시는 공정한 대중교통 이용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방침이다.

부정승차 단속과 서비스 점검 병행…수시 단속으로 부정승차 근절 계획

한편, 일제단속에 앞서 서울 시내버스회사 및 시내버스조합 임직원들이 계도활동도 펼치고 있다. 지난 23일 사당역․신림역․광화문역 등 시내 78개 주요 버스정류장에서 1차 '부정승차 방지 계도활동'을 했으며, 오늘(30일) 2차 계도활동을 실시한다.

아울러 지난 18일(금)부터는 시내버스 안내방송, 차내 LED전광판 등을 통해 6월부터 실시되는 부정승차 단속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권오혁 서울시 버스관리과장은 "상습적인 부정승차 행위를 근절하고, 정당하게 요금을 지불하는 시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부정승차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부정승차 단속과 함께 편리하고 쾌적한 버스 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서비스 및 운행환경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문의 : 버스관리과 02)6360-4570

간편구독 신청하기   친구에게 구독 권유하기

#단속 #시내버스 #부정승차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