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마다 불법현수막으로 몸살
하이서울뉴스 박혜숙
발행일 2012.05.16. 00:00
1회 위반 시:계도, 2회 이상:과태료 부과, 1년 이내 재위반 시 30% 가산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서울시가 불법현수막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서 벗어나 수위를 높이고 단속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최초 1회 위반자의 경우 계도, 2회 이상 상습위반자․다량 설치자는 과태료 부과, 1년 이내 재위반 시에는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한다.
또한 단속이 느슨한 주말·공휴일·야간에 적출된 불법현수막은 과태료 부과 금액에 일정 금액을 가산하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이 같은 결정은 그동안 계도위주의 관리로 위반행위가 반복되며, 현수막을 대신 걸어주는 대행업체가 생길 정도로 불법현수막 설치가 성행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단속이 느슨한 주말 설치, 대포폰·타인명의 전화번호 사용 등으로 위반행위가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제각각 책정됐던 과태료 체계도 가장 높은 자치구에 맞추기로 했다.
현재 과태료부과기준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정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금액이 낮고 자치구별로 과태료 부과기준 차이가 크다는 문제점이 있다. 예컨대 불법현수막으로 가장 많이 적출되는 3.5㎡ 현수막의 경우, A구는 22만원, B구는 13만원으로 약 두 배 가량 차이가 날 정도다.
■ <현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에 따른 25개 자치구 과태료
|
올림픽대로 등 자동차전용도로 주말 1회→2회, 야간 특별점검 등 정비 확대
아울러 시는 이번 기회에 불법현수막에 대한 정비방법도 실효성 있게 개선한다.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는 주말 1회(일요일)에서 주말 2회(토·일요일)로 정비기간을 확대하고, 서울시 상설점검반․특별점검반을 편성해 평일은 물론 주말·야간 등에도 자치구와 함께 대대적인 정비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문철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은 "불법현수막 설치 시 광고효과 보다 과태료 부과 등으로 더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아가 불법현수막의 상습위반을 반드시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도시디자인과 02)6361-3509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