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층 제2롯데월드가 첫 대상

하이서울뉴스 조미현

발행일 2012.05.01. 00:00

수정일 2012.05.01. 00:00

조회 2,601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앞으로 서울에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을 지으려면 계획단계부터 화재, 지진 등 재난예방 대비체계를 갖췄는지 반드시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1일 서울특별시 도시안전실에서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위촉식을 갖고, 첫 번째 활동으로 현재 공사 중인 지하 6층, 지상 123층, 높이 555m 규모의 '제2롯데월드'에 대한 사전재난영향성 검토 심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는 올해 3월 3일부터 전면 시행하는「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초고층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 도시안전실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초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 안전관리, 방재, 대(大) 테러 등 8개 분야 18명의 외부 전문가와 시의원 1명, 공무원 4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됐다.

초고층 특별법은 부산 우신골든스위트 화재('10.10.1),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 진동사고('11.7.5) 등의 재난사례에서 비롯된 것으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등 고위험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다. 특별법의 적용대상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 이상의 건축물.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이며 문화 및 집회·판매·운수·업무·숙박·유원시설·종합병원·요양병원 등 시설이 하나 이상 있는 지하연계 복합건물로 지하 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도 해당된다.

이러한 초고층 건축물들은 앞으로 인·허가 전 계획단계부터 재난예방 대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종합방재실 설치 및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및 피난유도계획 등의 적정성을 검토 받아야만 한다. 김병하 도시안전실장은 "서울의 초고층 및 복합건축물에 대해 계획단계부터 재난예방 대비체계를 갖췄는지 검토하는 등 꼼꼼한 심의를 거쳐 사전에 재난위험요인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서울시에는 총 134개동의 초고층 건축물 등이 있으며, 이 중 118개동은 현재 준공되어 사용 중이며, 16개동은 공사 중 또는 허가 단계에 있다.

문의: 도시안전실 도시안전과 02) 2171-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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