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새 잡는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조미현

발행일 2012.04.24. 00:00

수정일 2012.04.24. 00:00

조회 2,764

도장, 인쇄, 음식점 등 소규모사업장의 생활악취 잡기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서울시가 악취 민원의 89%를 차지하는 도장, 인쇄, 음식점 등 소규모 사업장의 생활 악취 잡기에 나선다. 특히 소규모 상공인 밀집지역 등 악취가 많이 나는 12개 자치구 1,933개소를 선정해 민원 발생이 많은 5~9월 중에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최근 4년간 서울에서 생활악취로 발생한 민원은 총 1,646건. 이 중 악취방지법상 시설규모 미만의 비규제 대상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가 1,472건으로 89%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 악취민원 연도별 현황

년 도 2008 2009 2010 2011
일반악취민원(건) 316 362 483 485
악취시설 사업장악취(건) 24 22 71 57
생활악취(건) 292 340 412 428

시는 단속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사업장에 대해 악취 컨설팅 및 측정·분석 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악취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 추진 중인 저비용·고성능 악취 저감장치 설치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등 생활밀착형 관리를 통해 악취 저감에 집중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국 최초 '악취 이동 포집차량' 개발해 7월부터 운영, 신속한 민원 대응 가능

금년 상반기 중에 시는 전국 최초로 '악취 이동 포집차량'을 보건환경연구원과 공동으로 연구·개발해 악취 민원이 증가하는 7월부터 민원 발생 즉시 현장에 출동시킬 계획이다. 신속하게 출동해 현장에서 악취를 포집할 수 있어 악취의 특성상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공기 중에 희석되거나 없어지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 없어도 민원 발생 지역에 장시간 대기하면서 실시간 악취포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자발적인 악취 저감 노력도 유도할 수 있다. 포집장치가 업종에 따라 22개 항목으로 선택적으로 포집한 물질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옮겨지고 분석 결과에 따라 악취방지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내리거나 또는 배출시설 개선을 권고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저비용·보급형 악취 방지시설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연구개발 중에 있다. 대부분의 악취 민원 발생지인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점검 및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해도 제대로 된 악취 방지시설이 없어 단순한 현장 지도에 그칠 수밖에 없는 실정을 감안한 것이다. 빠르면 2012년 하반기부터 민원발생이 많은 음식점 2곳을 선정해 악취 방지시설 시제품 2대를 시범운영하고, 검증을 거쳐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김홍국 생활환경과장은 "공공관리 부분에서 강화하고 있는 악취저감 기준을 올해부터는 생활 속 밀착 현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소규모의 음식점 등에서도 설치가 가능한 저비용·보급형 악취 저감시설을 개발해 악취 없는 쾌적한 서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악취 민원은 각 구청의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02) 2115-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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