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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톡톡
발행일 2014.02.12. 00:00
[서울톡톡] 장애인 인권침해 피해자 발견부터 구제·법률지원까지 종합지원할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가 13일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서울시립 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4층에 문을 연다. 일명 '도가니 사건'과 같이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장애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장애시민참여배심제'가 새롭게 도입되며,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최대 이사진 교체·법인허가 취소까지 행정조치를 강화한다.
아울러 5년 내에 현재 서울시내 시설거주 장애인의 20%인 600명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탈시설화 정책이 추진되며, 전국 최초의 '성인발달장애인 특화시설'도 오는 9월부터 시범운영 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장애인인권증진기본계획」을 발표, 복지정책의 수혜자로서의 장애인이 아닌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춰야 할 권리를 주장하고 차별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장애인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인권센터는 변호사가 상근하며 즉각적인 법률지원은 물론 필요 시 소송대행까지 해준다는 점에서 일반적 상담기관과 차별화된다. 자신도 장애를 가지고 있다며 센터 근무를 지원한 김예원 상근변호사는 "개소 전부터 상담이 접수되고 있어 이미 법률지원을 시작한 상태"라며 "가해자들이 장애인 주변에 늘 가깝게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매우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말했다.
상근 변호사에 더해 27명(2월 11일 현재)의 법인 소속 변호사로 이뤄진 법률지원단도 재능기부를 통해 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법률구조활동에 힘을 보탠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법무법인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인력 및 3년간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기로 했다.
변호사를 비롯해 센터엔 총 5명의 인권전문가가 상근하며 ▵인권상담 및 사례관리 ▵예방 차원의 인권교육 ▵피해자 발견 및 등록 ▵신속한 구제지원 등을 적극 지원한다. 나아가 부당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권익을 찾을 용기를 내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임대주택, 쪽방촌 등을 지정해 방문하는 '먼저 찾아가는 서비스'도 추진할 예정이다.
문의 :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인권상담 ☎ 1644-0420(www.16440420.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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