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통행료와 주차료 감면받으려면?

하이서울뉴스 김효정

발행일 2012.04.19. 00:00

수정일 2012.04.19. 00:00

조회 3,999

혼잡통행료, 공영주차료 감면, 환경개선부담금 영구면제 등 다양한 혜택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환경오염 물질 배출이 적은 저공해 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하면 일반 자동차를 구입할 때보다 한결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혼잡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등 서울시가 제공하는 혜택을 자세히 알아보자.

우선,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저공해 자동차를 살 계획이라면 올 연말 안에 구입하는 것을 고려해보자. 올 연말까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하고 등록을 하면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을 최대 31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구 분 세 제 지원내용 적용기간
하이브리드차 구입단계 개별소비세 최대 100만 원 감면 2012.12.31까지
교육세 최대 30만 원 감면
등록단계 취득세 최대 140만 원 감면
도시철도채권 구입액 최대 200만 원 감면*
경유차 보유단계 환경개선부담금 전액 면제 계속

* 채권 할인율 20% 적용 시 실제 감면되는 금액은 약 40만 원

또한 저공해 자동차는 환경 개선부담금이 영구 면제되는가 하면,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도 감면받을 수 있다. 혼잡통행료는 서울시에 등록된 저공해 차 중 제1종 저공해 자동차는 100%(2,000원), 제2종은 100%(2,000원), 제3종은 50%(1,000원) 감면되고, 저공해자동차는 LPG·CNG·LNG 연료사용 자동차에 한해 감면해 준다. 단, 전자태그를 부착한 차량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서울과 수도권에 등록된 모든 저공해 자동차는 서울시내 1만 3,965개소 등 수도권 공영주차장에서 주차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혜택은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자동차 앞 창면 내부 좌측 하단부에 부착해야 한다.

저공해자동차 표지 및 전자태그는 저공해자동차 구입 후 자동차 등록 시, 자치구에 저공해 자동차 증명서, 차량등록증, 신분증을 함께 제출하면 교부 받을 수 있다. 저공해자동차 증명서는 저공해자동차 구입 시 자동차 판매사에서 발급한다.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최대 90% 적게 배출

저공해자동차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일반자동차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로, 오염물질 배출정도에 따라 제1종과 제2종 및 제3종으로 구분된다.

현재 시중에는 환경부 인증을 받은 저공해자동차 제1종 8개 모델, 제2종 35개 모델, 제3종 163개 모델 등 총 206개 모델이 판매되고 있다.

저공해 경유자동차는 일반 경유자동차에 비해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을 최대 90%까지,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일반 휘발유자동차에 비해 온실가스(CO2)를 약 35% 적게 배출한다.

2011년 말 기준으로 서울시에는 15만 3,678대의 저공해 자동차가 보급되어 등록차량(297만 7,599대)의 5.2%를 돌파했으며,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구 분 정 의
제1종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등 해당 자동차에서 대기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자동차
제2종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제조된 자동차연료(휘발유, 경유, 가스 등)를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
제3종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제조된 자동차연료(휘발유, 경유, 가스 등)를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

■ 저공해자동차 표지 및 전자태그


< 저공해자동차 표지 >
<연두색 : 100% 면제>
< 파란색 : 50% 면제>
< 전자태그 >

문의 : 친환경교통과 02)2115-7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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