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난방비가 월 2만 4천 원?

하이서울뉴스 조선기

발행일 2012.03.27. 00:00

수정일 2012.03.27. 00:00

조회 3,363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으로 주민지원기금 지원도 4배로 늘어나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서울에서 연간 난방비를 46만 원에서 최대 85만 원까지 절약할 수 있는 곳이 있다. 시는 양천, 노원, 강남, 마포 등 4개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들에게 난방비, 아파트 관리비 등을 200억여 원의 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양천, 노원,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변 300m이내 주민은 자원회수시설 주변 간접영향지역으로 지정되어 난방비의 30%만 주민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70%는 시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조례에 의거, 자원회수시설의 가동률이 65% 이상인 경우 난방비를 최고 70%까지 지원할 수 있기 때문.

실제로 이들 지역에서 2011년 1년간 낸 난방비(급탕비 포함)를 보면 노원구 중계동 그린아파트 72㎡(22평형) 25만 원, 강남구 일원동 수서아파트 85㎡(26평형) 28만 원, 양천구 목동 1단지아파트 115㎡(35평형)이 37만 원 정도다.

이를 월간으로 나누면 그린아파트 72㎡(22평형) 2만원, 수서아파트 85㎡(26평형) 2만 4천 원, 목동 1단지아파트 115㎡(35평형)이 3만 원 선이다. 

이곳 주민들은 난방비 이외에 생활쓰레기 반입량에 따라 특별출연금을 지원 받아 아파트관리비, 수리비, 단지개선비 등 주민복리증진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자원회수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괜찮을까?

자원회수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다단계 환경오염방지 시설과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

실시간으로 측정·공개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는 2011년의 경우 항목에 따라 기준치의 1/3~1/43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다이옥신 측정결과도 법정기준치의 1/14이하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구 분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먼지
기준 60ppm 70ppm 50ppm 20ppm 20㎎/S㎥
측정결과 1.4 20.3 9.8 1.8 1.7

문의 : 자원순환과 02)2115-7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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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자원회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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