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부정승차 적발 시, 30배 벌금

하이서울뉴스 박혜숙

발행일 2012.02.29. 00:00

수정일 2012.02.29. 00:00

조회 7,330

이른 아침, 늦은 저녁 등 부정승차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간대 역무원 집중 배치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서울시가 '지하철 부정승차'를 뿌리 뽑기 위해, 3월 5일(월)부터 한 달간 지하철 1~9호선 전 노선에서 부정승차 단속을 실시한다.

그동안 각 지하철 운영기관이 자체적으로 단속을 벌인 적은 있으나, 이번처럼 1~9호선 모든 지하철 운영기관이 일제히 집중단속을 시행하는 것은 처음이다.

지하철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실제 승차해서 타고 온 운임+30배의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또 습득한 타인의 장애인 복지카드 등을 이용해 지하철 무임승차권을 발권 받으면 점유이탈물횡령 등으로 입건 될 수 있다.

부정승차는 승차권을 사지 않고 개찰구를 통과하는 것은 물론,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 우대용이나 할인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행위까지 모두 포함한다. 또한 비상게이트를 통해 승강장을 빠져나가는 것도 부정승차에 해당한다.

시는 인적이 뜸해 부정승차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 평일과 주말 낮 시간대(15시~19시)에 역무원을 집중 배치하고, 비상게이트도 항시 닫힘 상태로 유지하되 시민이 개방을 요청하면 역무원이 신분과 이용목적을 확실히 파악한 후 열어 줄 방침이다.

이같은 현장 적발 외에도 상습적인 부정승차를 막기 위해 각 개찰구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녹화화면을 분석해 부정 승차자를 적발한다.

서울시는 집중단속 기간이 끝난 후에도 각 역사별로 수시로 불시단속을 실시하는 등 주기적인 단속에 나서 지하철 부정승차를 철저히 막는다는 계획이다.

'11년 17,331건 적발해 4억8천만원 징수, 표 없이 탑승 73.5% 가장 많아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지하철 1~9호선 총 1만7,331건의 부정승차를 단속하고, 이들에게 모두 4억8천4백 여 만원의 부가금을 징수한 바 있다.

실제 2010년에 이용자격이 없는 사람이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한 경우를 추적해 부정사용건에 대한 30배 부가금을 산출, 상습적인 부정승차로 인해 60만원 이상 부가금이 나온 9명 중 자진납부하지 않은 일부는 지난 해 소송을 통해 징수한 사례도 있다. 이 중 최고 금액은 1,100만원에 달한다.(※서울메트로 통계)

부정승차 사례는 표 없이 탑승한 사람이 73.5%로 가장 많았고,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데도 교통카드를 부정 사용한 사람이 16.6%, 어린이 교통카드를 비어린이가 사용한 할인권 부정이 9.9%로 각각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비상게이트를 이용해 통과하거나 2인이 동시에 개찰구를 통과하는 경우, 개표하지 않았으면서 화장실에 다녀오느라 개찰구를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야 한다는 거짓말을 하고 비상게이트를 통과하는 경우 등 부정승차 사례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 단속현황 및 부가금 징수(총괄)

(단위 : 건, 천원, %)

구분 무표미신고 할인권부정 교통카드부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1년 17,331 483,924 12,735
(73.5%)
340,752
(70.4%)
1,719
(9.9%)
52,064
(10.8%)
2,877
(16.6%)
91,108
(18.8%)

- 무표 미신고 : 표 없이 탑승하는 자
- 할인권 부정 : 어린이 교통카드를 비어린이(중고생 사용)가 사용
- 교통카드 부정 : 청소년ㆍ우대권ㆍ장애인ㆍ원호대상 교통카드를 비대상자가 사용

이병한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지하철 전 노선에 걸친 대대적 단속을 통해 부정 승차이용객들에게 경각심을 환기 시킬 것”이라며 “부정승차는 엄연한 불법행위이자 공정한 대중교통 이용문화를 저해하는 요소인 만큼 철저한 단속을 통해 부정승차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교통정책과 02)3707-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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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부정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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