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차로 버스정류소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 원!

하이서울뉴스 김효정

발행일 2012.02.20. 00:00

수정일 2012.02.20. 00:00

조회 2,508

2.21~2.29 서울역환승센터 등 26개 중앙차로 버스정류소에서 집중 캠페인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오는 3월부터 서울시에 있는 모든 중앙차로 버스정류소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12월 서울시 소재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339개소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을 금지한 뒤 3개월의 계도·홍보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오는 3월 1일(목)부터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중앙차로가 아닌 가로변 버스정류소는 연차별 야외 금연구역 확대 계획에 따라 2013년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ㆍ운영된다.

서울시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지정 및 단속에 대해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오늘(21일)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역환승센터 등 26개 중앙차로 버스정류소에서 캠페인을 펼친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캠페인은 퇴근시간대를 중심으로 오는 29일(수)까지 이어진다. 직원뿐만 아니라 대학생 등 자원봉사자 1,900여 명도 캠페인에 참여하여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지정 및 야외 금연구역 확대 계획 등에 대해 알릴 계획이다.

자치구 관리 도시공원, 가로변 버스정류소, 학교정화구역 등으로 금연구역 확대할 계획

한편, 서울시는 올해 이후 자치구 관리 도시공원 등 자치구 관할구역까지 야외 금연구역을 확대하기 위해 그간  자치구 조례 제정을 유도해 왔으며, 지난해 11월 모든 자치구에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가 제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안으로 자치구 관리 도시공원 1,910개소가 야외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2013년에는 가로변 버스정류소 5,715개소, 2014년에는 학교정화구역 1,305개소가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될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이 실현되는 2014년에는 서울시 면적의 약 21%(128.4㎢, 여의도 면적의 약 15배)가 금연구역이 된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공공장소에서의 금연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 서울시 금연구역 지정 현황 및 연차별 확대 계획

구분 금연구역
2011년 서울ㆍ청계ㆍ광화문광장
(3월)
시 관리 도시공원
(20개소, 9월)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339개소, 12월)
2012년 자치구 관리 도시공원 (1,910개소)
2013년 가로변 버스정류소 (5,715개소)
2014년 학교정화구역 (1,305개소)

문의 : 건강증진과 02)6321-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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