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맘의 괴로움, 누가 알아주지?

서울톡톡

발행일 2013.10.31. 00:00

수정일 2013.10.31. 00:00

조회 1,339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http://www.workingmom.or.kr/)

[서울톡톡]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제도가 법적으로는 보장돼 있지만 실제로 쓰려고 하면 퇴사압박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는 직장맘을 위해 25명의 전문가들이 나선다.

이들 25명 전문가는 노무사, 변호사, 심리정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경력단절예방지원단'으로 재능기부를 통해 직장맘들이 회사 등과 분쟁발생 시 노동법률 상담 및 법률대리인 선임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11월 1일(금) 오후 2시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경력단절예방지원단'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일단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www.workingmom.or.kr ) 홈페이지에 직장맘의 상담이 접수되면 1차적으로 노무사들이 온라인을 통해 상담하고, 각 해당 사례에 따라 필요시 변호사에게 법률상담, 심리정서 전문가에게 심리상담을 연계한다. 업무로 바쁜 직장맘들에겐 직장으로 찾아가 노동법률 상담도 해준다.

또 상담에만 그치지 않고,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사건 대리, 법원 소송 대리 등 실질적 분쟁해결을 지원한다. 비정규직이거나 일정기준 이하의 임금을 받는 직장맘에겐 변호사‧노무사 수임료가 무료, 그 외는 국선변호사‧노무사 수임료 수준으로 이용 가능하다. 

이번에 위촉되는 지원단 25명은 여성근로자 지원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로 여성노동에 대한 전문성과 감수성이 결합된 실질적 지원 활동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김 진 변호사(42세, 법무법인 지향)는 1996년부터 인권 및 노동권 보호를 위한 지원활동에 힘썼으며, 민대숙 노무사(42세,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대표)는 근로자를 위한 지원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정선 심리정서전문가(47세, 심리치유전문가)는 97년부터 여성근로자 지원활동을 꾸준히 해온 것을 바탕으로 현재 심리치료 분야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직장맘들의 경력단절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내부적으로 노무인 3인, 변호사 2인으로 구성된 '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들어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 실질적인 사용률을 높이도록 할 예정이다.

홈페이지 :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www.workingmom.or.kr)
문의 :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02-33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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