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 할머니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서울톡톡
발행일 2013.09.30. 00:00
[서울톡톡] 서울시가 일제 강점기 종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매달 30만 원의 생활보조비와 30만 원의 진료비(본인부담금 중 월 30만원 이내)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 9월 27일 제12회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공포안'을 의결했다.
제정된 조례안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회복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 위원회'가 피해자로 결정한 서울시 거주 할머니에게 매달 6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사망시 조의금(100만 원)등도 지원하도록 의결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전국적으로 50여 명이 생존해 있고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할머니는 16명이다.
문의 : 여성가족정책담당관 02-2133-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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