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요금, 이건 몰랐지!
발행일 2011.12.12. 00:00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통합거리비례요금제는 지하철, 버스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든 총 이동 거리를 합산해서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처음 서울시내버스를 대상으로 도입된 이래, 경기 인천 시내버스와 광역버스까지 확대되어 수도권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
최근 이 통합요금제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 원래 같은 종류의 버스로 갈아타거나, 운영기관이 다른 지하철로 갈아타도 추가요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서울 초록버스에서 경기 초록버스로 환승하는 경우, 서울메트로 3호선에서 서울도시철도 7호선이나 민자철도 9호선으로 갈아타는 경우 요금이 별도로 추가되지 않는다. 그런데 최근 아래의 경우에는 별도의 요금이 추가되어,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서울버스나 지하철에서 경기·인천 시내(도시형)버스로 갈아타는 경우이다. 원래 서울, 경기, 인천 시내(도시형)버스는 기본요금이 카드는 900원, 현금은 1,000원으로 동일했지만 지난 11월 26일부터 경기·인천 버스요금이 인상되었다. 따라서 900원(카드)인 서울시내버스나 지하철을 먼저 탄 후 경기·인천 버스로 갈아타면 추가로 100원이 찍힌다. 이는 거리계산이 잘못되어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요금의 차이 때문에 부과되는 것이다. 다만 경기·인천버스에서 서울시내버스나 지하철로 갈아타는 경우에는 추가요금이 찍히지 않는다.
다음으로, 광역급행버스(M버스)나 경기순환버스에서 지하철 9호선을 갈아타는 경우이다. 9호선 운영업체인 서울메트로 9호선 측은 공지를 통해 “11월 26일 버스요금 인상과 더불어 누적되는 운영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광역급행버스와 경기순환버스의 환승할인을 중단한다”라고 발표했다. 따라서 지하철 9호선과 M버스, 경기순환버스를 환승해 출퇴근하는 승객은 교통비 부담이 증가됐다.
마지막으로, 10월 개통한 지하철 신분당선은 기존 거리비례 요금체계에 700원(청소년 560원, 어린이 350원)의 신분당선 추가요금을 별도로 더해서 부과한다. 이는 거리의 길이와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이다. 심지어 2호선 강남역이나 3호선 양재역에서 하차한 고객이 신분당선 쪽 출구로 나가려고 신분당선 게이트에 카드를 대면 추가요금이 빠져나간다. 따라서 일반 지하철을 이용한 시민은 신분당선 게이트를 이용하지 말고 기존 지하철 출구를 이용해야 한다. 이런 예외 상황들을 알아둬야 대중교통 이용시 요금이 잘못 찍힌 줄 알고 당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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