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층과 공사장 소음, 법적 대응 어려워 포기했는데...

하이서울뉴스 조미현

발행일 2011.12.05. 00:00

수정일 2011.12.05. 00:00

조회 2,532

내년부터 방문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환경분쟁 신청·처리과정 확인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환경분쟁조정제도란 게 있다. 층간 소음이나 공사장 소음 혹은 악취처럼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는 제도로 1991년부터 마련됐다. 정신적인 피해가 극심해서 최종적으로 법의 힘을 빌어 해결하고자 나서긴 하지만, 소송이란 막상 많은 비용이 필요하고 특히 환경 소송은 입증도 어려워 피해를 구제받기 쉽지 않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존재하는 것. 위원회는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서울시에서는 내년부터 구청이나 시청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환경분쟁이 있을 때 그 조정 신청을 온라인 서비스(http://edc.seoul.go.kr)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려면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했다. 장애인이나 노약자는 거동이 불편해서, 그리고 생업에 종사하는 서민들은 방문할 짬을 내기가 쉽지 않아서 번거롭고 불편했던 것이 사실.

정보화 작업이 병행되면서 온라인을 통해서 환경분쟁조정 신청만 하는 게 아니라 분쟁처리과정과 진행 단계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더욱 편리하다. 또한 신청인이 조정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러한 사례는 당사자간 합의 도출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소음ㆍ진동ㆍ대기 등 분야별 전문가 분쟁조정 과정에 참여

아울러 내년부터는 소음이든 진동이든 대기질이든 분쟁 사안별로 전문가의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정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적정한 피해배상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제까지는 신청된 사건 중 분쟁조정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만 관계 전문가가 개입해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반가운 소식 또 하나. 1월 1일부터 환경분쟁에 따른 재정신청기간이 현재의 9개월에서 3개월 단축된 6개월 이내 처리로 바뀐다. 방문 및 대기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언제든지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검색할 수 있는 데다 전문가가 사실조사까지 해주고 분쟁 처리 기간도 짧아지니 시민의 불편해소는 물론이고 업무처리의 신뢰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시스템
▪증빙자료 종이 보관
- 전자결재시 참조 곤란
▪사건 대면접수 및 우편접수만 가능
▪접수사건 문서 접수 및 대면 선람으로
시간 지체
▪사건보고서 개인 PC 저장으로 보관 및
열람 곤란, 추후 검색 및 활용 곤란
 
정보화 시스템
▪문서관리시스템 구축
- 증빙자료 스캔하여 보관, 유통, 열람 가능
▪온라인 시스템 구축
- 어디서나 사건신청 가능, 인터넷으로 자료제출 및 열람 가능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
­ 모든 문서를 온라인으로 처리
▪통합검색 기능 지원
­ 검색엔진으로 사건보고서 및 증빙서류 자유로이 검색 가능

[현행시스템과 정보화 시스템 비교]

정연찬 맑은환경본부장은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환경분쟁을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게 되어 그 동안 직접 방문 접수로 불편하였던 장애인, 생업종사자 등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문의: 맑은환경본부 생활환경과 02) 2115-7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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