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소에서도 담배 못 피운다

하이서울뉴스 조미현

발행일 2011.11.30. 00:00

수정일 2011.11.30. 00:00

조회 4,851

금연구역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3개월 계도기간 거쳐 시행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광장, 공원에 이어 서울시내의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전역에서도 흡연이 금지된다. 12월 1일(목)부터다. 만일 흡연하면?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장이나 공원은 어쩌다 가지만 매일 오가는 버스정류소에서, 그것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너무 한 거 아니냐고? 당장은 아니다.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치게 되므로 실제로 과태료가 적용되는 것은 내년 3월 1일부터다.

중앙차로가 아닌 가로변에 위치한 버스정류소는 당장은 해당되지 않지만 2013년부터는 역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앞서 지난 11월 모든 자치구에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정을 완료함에 따라 내년 중 자치구가 관리하는 도시공원 1,910개소도 일제히 금연구역이 된다. 2014년에는 학교정화구역 1,305개소도 적용된다. 이렇게 서울시의 금연구역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와 관련해 12월 1일과 2일 양일간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역환승센터 등 48개 중앙차로 버스정류소에서는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적인 캠페인이 실시될 예정이다. 캠페인에는 시 및 자치구 직원뿐만 아니라 대학생 등 자원봉사자 총 600여 명이 참여해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지정과 서울시 야외 금연구역 확대 계획 등을 알리게 된다.

이정관 복지건강본부장은 “흡연은 본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주변 시민들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것”이라며 “공공장소에서의 금연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서울시 금연구역 확대 정책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의: 복지건강본부 건강증진과 02) 6321-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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