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조례` 모범조례 선정

서울톡톡

발행일 2013.07.17. 00:00

수정일 2013.07.17. 00:00

조회 1,130

[서울톡톡]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와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한국사무소가 지난 5~6월 새로 만들거나 완전 개정된 조례 가운데 '서울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발의자 신원철 서울시의원) 등 7개 조례를 '이달의 모범조례'로 선정했다.

'서울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와 함께 모범조례로 뽑힌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동아리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관광활성화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특수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남원시 통합마켓팅 전문조직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마이스산업육성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등이다.

서울시 조례의 경우 대부분 시민단체가 인원 5명 미만, 예산 1억 원 미만인 상황에서 비영리 조직의 자율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줌으로써 정당성, 경제성, 민주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측의 설명이다. 이 모범 조례상은 올해 새롭게 제정되어 현재 3회째 운영 중이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촉진 조례>가 지난 5월 16일자로 공포되어 서울시 시민사회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 설치의 법적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오는 9월 은평구 질병관리본부에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를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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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조례 #시민단체 #N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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