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등이 파란색?

하이서울뉴스 김효정

발행일 2011.09.27. 00:00

수정일 2011.09.27. 00:00

조회 8,699

불법 구조변경 위반사례. 왼쪽부터 핸들 임의 변경, 창 유리 임의 설치

10월 1일부터 안전기준 위반한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

남들은 브레이크를 밟으면 붉은색 브레이크등이 켜지는데, 유독 푸른색 등이 켜지거나 흰색 또는 어두운 색으로 켜져 다른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방향지시등도 호박등 또는 황색등이어야 하는데, 푸른색이나 녹색으로 바꿔 달아 자동차 운행 질서를 깨뜨리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방향지시등이나 브레이크등의 색상을 규정과 달리 불법 변경한 차량들은 10월이 되기 전에 서둘러 원상대로 복구하는 것이 좋겠다.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로 소통에 혼란을 야기하는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무단방치 등 위법 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10월 1일(토)부터 한 달 동안 ‘불법 자동차’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구와 경찰, 교통안전공단, 정비조합 직원 등 교통안전 관련 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며, 서울 시내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기동 단속을 실시한다. 같은 기간 25개 자치구에서도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단속에 앞서 9월 30일(금)까지는 계도기간을 가질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구조변경 또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타인명의자동차(일명 대포차), ▴불법 이륜 자동차, ▴번호판 훼손 및 봉인 탈락 차량 등이다.

화물자동차를 승용 용도로 개조하기 위한 의자·창문 임의 설치, 격벽 제거, 불법 고광도전구(HID, High Intensity Discharged Lamp) 설치, 규정 색상이 아닌 등화 장치 설치, 소음기 불법구조변경, 철재 범퍼가드 장착, 일반 화물차에 구조변경(탑·탱크로리 등 장착), 휘발유 자동차를 LPG나 CNG 연료용으로 임의 변경한 차량 등은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다.

도로·주택가나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도 단속한다.

말소 등록이 된 후에도 운행 중이거나 번호판 위·변조,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지났는데도 운행하는 ‘무등록 자동차’도 단속 대상이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의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도 적발한다.

이밖에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점유하거나 제3자에게 점유이전 한 타인명의 자동차, 미신고 또는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 중인 50cc 이상 불법 이륜자동차, 번호판 훼손 및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고 운행하는 차량 등도 단속 대상이다.

기타 위반 사례. 왼쪽부터 방향지시등 색상 변경, 후미등 착색

이번 일제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는 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계획이며,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임시검사명령 등 자동차관리법 내에서 적용 가능한 모든 행정처분을 병과할 계획이다.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에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처벌이 과중하므로 사전에 단속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위법한 부분이 있을 경우 안전기준에 맞게 원상 복구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4월에도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총 1,411건을 적발했다. 이 중 153건이 고발 조치, 318건이 과태료 처분됐다. 부문별로는,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위반에 해당하는 형사고발 143건, 무단방치에 의한 검찰송치 86건 및 범칙금 7,400만 원을 부과했으며, 불법 이륜차에 대하여 131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9건에 대하여 형사고발조치 했다.

불법자동차나 무단 방치 차량을 발견하면 관할구청(교통행정과)이나 ☎120다산콜센터,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전자민원방(교통불편신고)에 신고하면 된다.

문의 : 도시교통본부 02)6321-4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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