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행…4만 명에 생계비 지원

서울톡톡

발행일 2013.06.24. 00:00

수정일 2013.06.24. 00:00

조회 2,479

[서울톡톡] 자식이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던 84세 엄수영 할아버지(가명)는 오는 7월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매월 35만 원의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등 법정 요건이 맞지 않아 중앙정부의 보호 밖에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제도로, '서울시민복지기준'의 핵심 사업이다.

서울시는 작년 1월부터 시민대표, 전문가, 관련공무원 등의 논의과정을 거쳐 '서울시민 복지기준'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102개 사업을 지난 해 10월 발표한 바 있다.

올해 최저생계비 60% 이하 시민 4만 명 우선 지원

24일(월) 서울시는 자치법규 개정과 중앙정부 업무협의, 자치구 시범운영 및 일선 현장·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친 끝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세부 운영 기준을 확정, 각 지역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접수를 받아 7월부터 생계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제도 시행 첫 해인 올해엔 시 재정여건을 감안, 형편이 가장 어려운 최저생계비 60% 이하 시민 4만 명 정도만 우선 지원하고 매년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이때 대상자 선정은 동 주민센터를 통한 접수와 발굴 방식을 병행한다.

6개월 이상 서울 거주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자 기준 동시 충족해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선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로서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할 수 없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다 소득·재산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제도이다.

신청가구의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 60% 이하다. 예컨대 1인 가구는 34만 3,301원, 4인 가구는 92만 7,839원 이하가 해당된다. 다만, 간주부양비, 추정소득, 무료임차소득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재산기준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및 부채를 가감하되 가구당 1억 원 이하로 결정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소득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가 2인가구인 경우 소득기준은 457만원 이하이고, 재산기준은 가구규모에 상관없이 5억 원 이하로 결정했다. 부양의무자는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를 말한다.

○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 :
{〔평균 최저생계비(97만 원)+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98만 원)〕×185%}+ 평균 최저생계비(97만 원)
 ※ 평균 최저생계비 : 기초수급자 가구별 평균 인원수가 약 2명이므로 2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적용

기초수급자 1/2 수준 생계급여, 동일 수준 교육급여 및 해산·장제 급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2 수준의 생계급여, 동일한 수준의 교육급여(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 및 해산(1인당 50만 원)·장제(1인당 75만 원)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1/2수준으로 소득평가액을 3등급으로 차등해 급여를 지원한다. 2인 가구의 경우 매월 최저 11만 원에서 최고 35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예를 들면, 2인 가구 노인부부의 경우 소득이 기초노령연금 15만 원이고 부양의무자 기준 등 나머지 기준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에 적합하다면 소득평가액이 15만 원으로 소득 최저구간에 해당되어 생계급여를 매월 35만 원을 받게 된다.

한편, 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도입으로 업무량이 늘어나는 자치구 복지담당공무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지전달체계 개편 ▴복지담당공무원 인력 확충 배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전산업무 기능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문의 : 동 주민센터 또는 다산콜센터 120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비교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
기준
·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신청가구의 소득평가액, 재산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소득인정액 : 최저생계비 이하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환산액 반영 : 주거용재산 1억 원의
      경우 소득환산액 약 47만 원 반영  
· 소득평가액 : 최저생계비 60% 이하
 ※ 간주부양비, 추정소득, 무료임차비용 
     제외
· 재산액 : 1억 원 이하
 ▷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 소득환산액 미반영
·부양의무자 기준
 ▷ 소득 : 1인(286만 원), 2인(360만 원)
 ▷ 재산 : 1인(2억4,300만 원),
              2인(2억4,700만원)
  ※ 신청가구 2인
  (노인·장애인 등 취약가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 소득 : 1인(383만 원), 2인(457만 원)
 ▷ 재산 : 5억 원 이하
급여
기준
· 생계, 주거, 교육, 해산·장제, 의료 급여 ·생계, 교육, 해산·장제 급여
· 생계급여 기준
 ▷ 생계급여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 2인 : 최저 0원에서 최고 64만 원 이하
· 생계급여 기준(소득별 3등급 정액 지급)
 ▷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1/2 수준
 ▷ 2인 : 최저 11만원에서 최고 35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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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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