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의 단속여부, 바로 확인할 수 없을까?

하이서울뉴스 박혜숙

발행일 2011.08.22. 00:00

수정일 2011.08.22. 00:00

조회 11,147

서울시, ‘CCTV 단속내역 즉시안내시스템’, 9.5(월)부터 서비스

길가에 주차한 뒤 빨리 일을 보고 온다. 어서 출발하자고 시동을 걸고 달리지만, 내 차를 쭉 내려다보고 있던 불법주정차 CCTV가 자꾸만 마음에 걸린다. 지난달만 해도 이런 일이 생기면, 관리하고 있는 담당기관을 찾느라 여기저기 전화를 걸거나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9월 5일부터 120다산콜센터에 전화하면 불법주정차 CCTV 단속 구간에서 단속·적발됐는지 5분 내에 확인할 수 있다.

불법주정차 CCTV 단속은 단속원이 차량 앞에 단속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시민이 적발 여부를 바로 알 수 있는 경우와는 달리, 적발 후 약 5일 후 통지서로 안내돼, 사전에 적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직접 전화 문의로 알아내야 했다. 하지만 담당기관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시청·구청·경찰청 등 여러 기관으로 전화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마련한 ‘CCTV 단속내역 즉시안내시스템’은 불법주정차의 차량번호·사진·위치·시간 등 단속 자료를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하는 서비스로, 120에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언제든지 단속 적발 여부를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 교통정보센터(토피스)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고정형 CCTV 282대 및 버스장착형 CCTV 28대 등 총 310여대의 CCTV를 대상으로 단속 정보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통합했다.

교통위반 단속 즉시 알림 흐름

또한, 행정 처리에 있어서도 수작업으로 진행하던 불법주정차 단속내역 접수차량 소유주 조회, 자동차 등록정보 갱신 등이 이번 ‘즉시안내시스템’으로 자동화 돼, 행정업무의 효율성도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올해 11월부터는 현재 운영 중인 과태료 가상계좌 납부도 ‘CCTV 단속내역 즉시안내시스템’과 연계해 시민이 실시간으로 불법주정차 위반내역을 확인하고 즉시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불법주정차 위반의 경우 자진납부 시 기존 과태료 금액의 20%가 감액돼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시민이 많다며, 과태료 즉시 납부가 가능해지면 시민의 편의 향상은 물론 그동안 사전통지에 소요됐던 행정행위와 고지서 인쇄·발송·반송처리 등의 업무 처리 절차도 단축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으로 ‘CCTV 단속내역 즉시안내시스템’을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약 1,200대의 CCTV에 대해서도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며, 향후 120다산콜센터 뿐만 아니라 토피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을 통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창균 서울시 교통정보센터장은 “시민이 잠시 주차해둔 차량이 단속 됐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도 크게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편의와 행정 효율을 모두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교통정보센터 ☎ 02)6360-4620

#120 #불법주정차 #단속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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