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피해자에 첫 보상

하이서울뉴스 박혜숙

발행일 2011.04.29. 00:00

수정일 2011.04.29. 00:00

조회 2,628

법 시행일 이전 석면질환사망자 유가족도 5년 이내에 구제 신청 가능

서울시가 올해부터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피해자로 인정받은 9명에게 약 9,000여만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했다. 이는 석면을 환경성 질환으로 인정하고 피해보상에 나선 첫 번째 사례이다.

상세 보상 내역은 피해자 3명에게는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명목으로 779만원이, 피해 유족 6명에게는 8263만원이 지급됐다.

석면피해 구제대상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1급~3급, 원발성 폐암이며,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의학적 증빙자료와 석면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노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석면피해 인정여부와 피해등급을 결정한다.

다만, 원발성 악성중피종은 석면에 의한 특징적 질환이므로 신청자가 석면에의 노출력을 증명할 수 없더라도 모두 석면피해로 인정한다.

환경성 석면노출이나 구체적인 발병인자를 규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고, 석면피해구제법 시행일 이전에 가족이 석면질환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법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면 지급절차에 의해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다.

석면피해 신청하려면 먼저 석면피해 검진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검사해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를 위한 진찰 및 검사는 서울시내 산재병원, 대학병원 상급 종합병원 등 석면피해 검진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17개 병원에서 받아야 한다.

서울지역 석면피해 검진 의료기관 17곳

또한, 서울시 석면관리정보시스템(http://asbestos.seoul.go.kr)에 방문하면 석면피해 인정기준이나 신청서류 등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석면피해 구제를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구청에 신청서와 피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사망자유족 인정 신청은 석면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의 사망당시 주소지 구청에 접수하면 된다.

문의 : 생활환경과 ☎ 02)2115-7473

#석면 #피해자 #석면피해구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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