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개별공시지가 11일부터 열람

서울톡톡

발행일 2014.04.10. 00:00

수정일 2014.04.10. 00:00

조회 2,036

서울시토지정보시스템(http://klis.seoul.go.kr::링크새창)

[서울톡톡] 서울시는 4월 11일(금)부터 4월 30일(수)까지 20일간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청취를 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하여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서울시토지정보시스템(http://klis.seoul.go.kr)에서 부동산 종합정보 → 열람/결정지가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지가열람 결과에 의견이 있을 경우 4월 30일(수)까지 서울시토지정보시스템(http://klis.seoul.go.kr)에서(민원안내 및 신청 → 개별공시지가/의견제출)에 접속하여 대상토지와 의견제출 사유 및 의견가격을 기재하여 신청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토지소유자 등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는 토지소재지 자치구에서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5월 15일(목)까지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또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견제출 토지에 대한 처리과정별 안내와 처리결과를 SMS(문자전송)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을 원할 때에는 토지소재지 구청에 방문하여 상담창구를 이용하거나,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또는 해당구청에 전화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5월 30일(금)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 30일(금)부터 6월 30일(월)까지 접수를 받아, 이의신청지가에 대한 검증 및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7월 31일(목)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문의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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