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의 강태공들...

시민기자 시민리포터 호미숙

발행일 2011.02.07. 00:00

수정일 2011.02.07. 00:00

조회 2,623

어느새 봄을 알리는 절기 입춘인 2월 4일. 자연은 조금도 거스름 없이 얼어붙었던 대지를 녹이고 잔설을 녹이고 있었다. 설 명절의 마지막 연휴, 뿌연 안개가 자욱한 한강을 향해 자전거를 타고 나갔다. 흐린 날씨 탓인지 아니면 아직 명절에서 귀경을 하지 못해서 인지 산책로나 자전거도로가 한산 했다.

양지바른 쪽, 대지 밑에서는 움을 틔우고자 기지개를 켜고 있을 새싹들이 몽환에서 깨어나려는 듯 뿌연 안개는 아주 느릿하게 걷히고 있었다. 얼마나 달렸을까? 한강의 얼음 조각들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사그락, 사그락 경쾌한 멜로디를 들려준다.

탄천합수부 노란 오일펜스가 쳐진 건너 쪽에는 강태공 여러 명이 낚싯대를 드리우고 아직은 찬바람을 온몸으로 맞서며 시간을 낚고 있었다. 가까이 도착할 즈음에 어른 팔뚝보다 큰 잉어를 잡아 올리고 있었다.

5년 동안 주말마다 낚시를 즐기고 있다는 김찬성씨(45)는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낚시를 하는 동안 무념무상을 체험하게 된다고 말했다. 나이가 여든다섯이라는 한 노인은 40여 년 간 낚시를 즐겼다고 한다. 이날 무려 70cm가 넘는 잉어를 낚기도 했다. 대부분 고기를 낚으면 방생을 한단다. 한강에서 잡은 물고기를 먹는 것이 아직은 내키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많다. 

한강에서 잡히는 어종들은 잉어, 붕어, 누치와 강준치 등이 있고 바닷물이 들어 올 때인 밀물 때 함께 들어온 뱀장어가 잡히기도 한단다. 특히 수온이 따뜻한 곳에 고기들이 모여들어 여름철에는 하루에 20~30마리까지 잡히고 요즘처럼 추운 날에는 10마리 내외로 잡힌다고 했다. 그리고 맑은 날이 더 많이 잡힌다고 한다.

잡힌 고기를 도로 왜 놓아 주는지 물어보니 짜릿한 손맛을 즐기고 나면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했다. 낚시를 잘 하는 특별한 방법이라도 있는지도 물어봤더니 낚시는 누구나 즐길 수 있으며 특별한 기술 없이도 가능하다고 했다.

가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나 보행자들이 위험에 처하기도 한다고 알려준다. 그래서 반드시 허락된 곳에서만 낚시를 해야 한단다.

<한강 낚시 정보 몇 가지>

상수원보호구역인 잠실수중보 상류 광나루 및 뚝섬한강공원 일부를 제외한 한강공원에서 허용되고 있으나 시민의 안전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밤섬을 비롯한 일부 구역(22개소)에서의 낚시를 금지하고 있다.

한강에서는 수중 생태계 교란을 막기 위해 포식에 의한 고유어종 위협, 한강 생태계 유전자 교란 등을 이유로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거 붉은귀거북, 배스, 블루길 등의 방생이 금지되어 있다. 한강은 서울시민들이 즐기는 곳으로 제대로 알고 서로 지키며 보호해야 한다.

- 떡밥, 어분사용을 한 낚시행위를 금지
- 유어(낚시)행위 금지구역: 서울시계 내 한강 22개 지역에서 낚시 가능
- 제한된 유어(낚시)행위: 은어 포획행위 금지, 낚싯대 4대 이상 사용 행위금지(3대까지만 허용), 훌치기 낚시행위 금지
- 위한 행위별 과태료 처분사항: 1회 위반 시 50만원의 벌금, 2회 위반 시 75만원의 벌금, 3회 위반 시 100만원의 벌금
- 유어(낚시)행위 금지구역 및 제한행위 위반 시: 100만원의 벌금


자세한 정보는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hangang.seoul.go.kr) 참고.

#한강 #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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