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도 끊긴 밤, 택시는 나를 거부하고…

하이서울뉴스 조미현

발행일 2011.02.07. 00:00

수정일 2011.02.07. 00:00

조회 3,733

"마포 용문동이요!" "다른 차 타세요." "네?" "차고지가 상계동이라서..." "아저씨, 지금 승차거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집에 들어가는 길이라서..." 이런 경험들 있으실 것이다. 그뿐인가. 반대방향에서 타라고 '친절하게' 권유하는 기사 분들도 있다. 분명히 빨간 예약등은 켜 있는데 행선지를 물어보는 택시도 있다. 콜택시 배차 문자메시지를 분명 받았건만 아무리 기다려도 택시가 오지 않는 날도 있다. 120다산콜에 신고하려고 전화를 걸려는 순간, 기사가 차에서 내려 전화를 걸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있다. 기사님들이 입맛에 맛는 승객만 골라 태우려다 보니 대중교통이 끊긴 늦은 밤 시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언제나 집에 갈 것인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최근 택시 승차거부 관련 신고민원과 단속건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다산콜센터에 접수된 전화, 엽서, 전자메일 등의 집계를 보면 ‘08년 13,424건, ’09년 13,335건, ‘10년 15,165건. 승차거부는 가장 많은 시간대는 22시에서 04시 사이로 전체 신고건수의 69.4%를 차지했으며, 요일별로는 주말인 토요일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주요 승차거부 발생 지역인 강남역, 홍대입구, 종로, 신촌로터리 주변, 영등포역 일대 등의 실태 조사에 나섰고 이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했다. 이름하여 지난 7일 발표한 '심야 택시 승차거부 3대 근절대책'이다.

◯ 오늘은 승차거부 집중단속의 날 … 금년 1월 6일부터 일주일 중 하루는 택시 승차거부 ‘집중단속의 날’로 정하고 서울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주요 승차거부지역(96개소)에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당분간은 매주 목요일을 ‘집중단속의 날’로 정했지만 이후 요일을 바꿔가며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상습 지역 CCTV 단속 … 120다산콜센터에 승차거부로 가장 많이 신고접수 된 지역인 강남역, 홍대입구역, 종로 일대, 신촌로터리 일대, 영등포역 일대 등 20개소 주요 상습 승차거부 지역에서는 승차거부 단속용 CCTV를 통한 단속도 계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다.

※ 서울시 관리 주요 승차거부 발생지역 : 20개소

강남역, 홍대입구역, 신촌로터리 주변, 건대입구, 종로·양재·구로·신림·영등포·용산역, 강남고속터미널 일대, 을지로입구 일대, 신도림·사당·잠실역, 동대문 일대, 김포·인천공항, 가산디지털단지역, 동서울종합터미널

◯ 승차거부 단속 전문요원 확충 … 이외에도 매일 31개반 109명의 단속반원을 투입해 승차거부 행위를 단속하고 있는데 오는 3월부터는 40명을 추가로 현장에 투입한다. 향후 단속행위만을 전담하는 기능직, 시간제계약직 공무원도 단계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또, 단속원 중 약 10명을 교육과정 이수 후 특별사법경찰 자격을 취득하도록 해 상습승차거부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경영 여부 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 경기도·인천 거주 개인택시 운전자 DB 통해 시계외 승객 매칭 … 서울시는 경기도·인천 거주 개인택시 운전자 12,153명의 DB(거주지, 차량번호, 연락처, 주 귀가시간 등)를 구축해 수도권 주민들의 귀가편의 제공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통해 서울시 외 지역으로 콜 요청 시 승객의 행선지와 운전자의 주거지를 매칭하여 배차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 서비스는 브랜드콜택시에 우선 실시한 뒤 전체 택시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계외 운행거부를 승차거부 행위로 보고 현재 명확한 법적판단을 구하고자 국토해양부 및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11.1.12)한 상태다. 조만간 정부의 유권해석으로 시계외 운행거부가 승차거부로 판단이 되면, 인근 경기도, 인천 등 시계외로의 운행거부를 승차거부 행위로 보고 엄정히 단속해 나갈 것이다.

◯ 심야 운행 브랜드콜택시 인센티브 지원 … 서울시는 2월부터 심야시간이나 시계외 운행을 하는 브랜드콜택시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우선 택시 이용승객이 일시적으로 몰리는 저녁 22시부터 익일 새벽 03시 사이에 브랜드콜 호출로 심야 시내운행을 한 운전자와 업체에 대해 콜당 2천원씩 지원해 운전자와 콜사가 각각 1천원씩 지원받도록 하며, 동시간대에 브랜드택시 콜요청을 받고 시계외 운행을 하는 경우 귀로시 빈차운행, 시계외 할증료(20%) 폐지 등을 감안해 콜당 3천원씩 지원해 운전자가 2천원, 콜사가 1천원을 지원 받도록 할 계획이다.

◯ 콜 단말기 끄고 운행하는 행위 등 운행기준 위반 브랜드콜택시 제재 강화 … 이와 함께 콜 단말기를 끄고 운행하는 행위, 승차거부 행위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일정기간 중단하고, 상습 위반시에는 회원자격 박탈 등 위반 내역별로 기준을 정해 철저히 제재할 계획이다.

◯ 점등시스템을 운전자 임의로 켤 수 없도록 조치 … 간혹 콜 요청이 없었는데도 운전자가 점등을 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택시예약표시등을 임의로 ON/OFF할 수 없도록 브랜드콜택시 예약표시등 점등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금년 상반기 중 조치가 완료된다. 한편 서울시는 카드 선승인 시 탑승자 위치를 한국스마트카드(KSCC) 홈페이지를 통해 추적이 가능한 안심귀가서비스를 금년 상반기 중 법인택시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개인택시에도 확대 추진해 시민의 안심 귀가를 도울 계획이다.

◯ 심야 근무교대시간 02시~04시→03시~05시 변경 유도 … 서울 택시는 현재 전반적으로 과잉 공급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심야시간대를 전후해 택시이용 승객이 집중되는 바람에 일시적으로 택시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거기에 개인택시의 경우 운전자가 고령화됨에 따라 법인택시에 비해 심야시간대 운행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도 한 몫 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법인택시, 개인택시, 브랜드콜사의 협조를 통해 심야시간대 택시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심야시간 근무교대를 이유로 한 승차거부 행위를 없애기 위해 법인택시조합과 택시업체의 협조를 얻어 현행 교대시간 02시~04시를 03시~05시로 변경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 강남역, 영등포역 등 주요 승차거부지역 4곳 택시 중점 공급 … 특히 심야시간 취약지역에 소재한 법인택시 업체를 중심으로 금년 상반기 중 주요 승차거부지역 대상의 특별 택시공급 체제를 구성해 운영한다. 대상지역을 강남역, 영등포역, 홍대입구, 신촌로터리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약 200여 대씩 중점 공급하고, 서울시 택시서비스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승차거부 단속에 앞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택시운전자의 법규 준수와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택시 이용문화다. 서울시는 금년 상반기 중 택시운전자가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기본 준수사항과 수칙에 대해 매뉴얼화해 모든 택시운전자에게 배포할 계획이며, 일반시민이 지켜야할 택시 이용문화에 대해서도 이를 홍보물로 제작하여 배포하고 전반적인 택시이용문화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 

장정우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경찰과 합동으로 심야에 승차거부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심야시간대 운행하는 브랜드 콜택시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과 택시공급확대를 통해 다가오는 겨울부터는 심야에 택시를 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민들에게는 대중교통운행이 줄어들거나 끊어지는 심야시간대에는 기본적으로 택시공급에 한계가 있으므로, 밤늦게까지 활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중교통 운행 종료시간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며, 콜 요청 후 먼저 오는 다른 택시 이용을 금지해 주기를 당부했다.

현재 택시 승차거부 행위 적발 시 단속원은 관할 자치구에 통보하고 자치구는 택시 운전자 의견진술을 듣고 이를 7~8명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교통민원 심의위원회에 회부해 과반수가 넘으면 처벌 대상이 되고 과반수가 넘지 않으면 처벌에서 제외된다. 처벌 1회 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며, 1년 이내 2회 적발 시 자격정지 10일, 3번 적발 시 자격정지 20일, 4번 적발 시 자격이 취소된다. 서울시는 2011년을 글로벌 TOP 5 수준의 택시 서비스 완성의 해로 정하고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심야에도 택시를 편하게 잡고 어디든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문의: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교통지도과 02) 6321-4337

#승차거부 #심야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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