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아끼다가 병 걸리지 않도록!

서울톡톡

발행일 2013.01.18. 00:00

수정일 2013.01.18. 00:00

조회 1,740

비수급 쪽방 주민, 쪽방 상담소에 신청 → 자치구 현장 확인 거쳐 지원

[서울톡톡] 서울시는 서울시내 5개 쪽방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를 대상으로 겨울 한파가 온전히 풀리는 1월~3월까지 3개월간 사용한 난방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내 쪽방밀집지역은 종로 돈의동, 창신동, 남대문경찰서 뒤, 용산 동자동, 영등포 지역이며 5개 지역에 3,197명이 거주하고, 이 중 기초수급자는 1,396명(43.7%), 비수급자는 1,801명(56.3%)이다.

난방비 지원을 희망하는 쪽방 주민은 가까운 쪽방 상담소에 지원요청을 하면 자치구 쪽방 상담소 직원과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거쳐 지원이 결정된다.

지원 금액은 월 8만 5,800원 범위 내이며 지원 기준은 2012년 12월 납부한 전기료, 도시가스 사용료 또는 석유, 연탄, LPG구입비를 기준으로 다음 달 요금분에서 초과된 금액을 지원한다.

예컨대 전기로 난방을 하는 경우 2012년 12월 전기료가 2만원이었고 2013년 1월 전기료가 5만원이었다면 그 초과분인 3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난방 미설치 됐거나 고장난 가구는 전기장판, 전기매트 제공

지급 방법에 있어선 개별난방 건물에는 석유, 연탄, LPG 등 연료원을 직접 구입·지원하거나 지원대상자가 직접 연료를 구입한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확인 후 해당금액을 현금 지급한다.

중앙난방인 건물에는 대상가구 중 기초생활 비수급가구 수에 따른 지원 금액(초과금액×비수급가구수) 범위 내에서 쪽방관리자에게 직접 나눠준다.

또한 난방시설이 미설치 되었거나 고장난 가구에 대해서는 전기장판 또는 전기매트 구입비를 지급하거나 현물로 제공하는 등 쪽방 주민의 난방형태에 맞게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일환으로 국비 50%, 시·구비 50% 매칭사업으로 진행된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1일 한파대책 T/F를 설치하고, 2013년 1월 4일(금)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수준의 '한파대책본부'를 운영해 쪽방촌 주민,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순찰 및 보호활동을 통해 취약계층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겨울나기가 힘겨운 취약계층을 위해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가동,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쪽방지역 희망온돌거점기관(18개소)을 통해서도 쪽방촌 주민에게 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문의: 복지정책과 02) 2133-7352

간편구독 신청하기   친구에게 구독 권유하기

#난방비 #쪽방촌 #난방비 지원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