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시민 장기전세주택 입주 더 쉬워진다

서울톡톡

발행일 2014.03.20. 00:00

수정일 2014.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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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서울톡톡]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입주 시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한층 강화되고 입주자간 형평을 고려하는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동일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에 소득기준이 신설되는 것. 시는 장기전세주택을 운영하면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임대주택으로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친서민·수요자 중심으로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규칙'을 개정한다고 20일(목) 밝혔다.

개정된 규칙은 ▴동일순위시 입주자선정을 위한 가점항목에 '소득기준' 신설 ▴매입형(60㎡이하) 우선공급 비율 확대 ▴매입형 입주자격 요건에 입주자저축 추가 ▴'청약예금' 상한 가점기준을 '청약저축' 기준과 통일 ▴규모별 건설비율 내부방침 → 고시로 변경 ▴민법개정(성년연령)관련 연령과 관련된 규칙개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우선, 동일순위시 입주자선정을 위한 가점항목에 '소득기준'을 신설, '가구원수 및 소득기준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에 따라 가점이 차등적으로 적용돼 저소득자일수록 좀 더 유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가점항목은 서울시 거주 기간, 무주택 기간,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수, 미성년자녀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만65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3년 이상 부양 등 8개 항목이 있었다.

또, 매입형(60㎡이하)에서 운영 중인 도시가구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에게 적용 중인 우선공급비율도 기존 10%에서 30%로 확대돼 저소득층의 입주기회가 확대된다.

청약통장 보유자는 건설형 주택뿐만 아니라 매입형 주택에도 입주자격이 생긴다. 이를 통해 공공건설임대주택 재원 마련에 일정 부분 기여한 가입자의 공공임대주택 입주혜택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동일순위시 적용되는 '청약예금' 상한 가점기준은 가입기간 5년에서 '청약저축' 납입횟수 기준과 같은 8년으로 조정해 입주자저축간 형평성을 마련하고 장기간 청약예금을 보유한 사람에게 입주기회가 먼저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규칙'은 오는 6월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3월 20일~4월 9일, 20일간) 동안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개인은 4월 9일까지 서울시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 서울시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 02-2133-7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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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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